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407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아래 다가구주택의 1층을 소유하고 있는데.. 용도 변경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1. 해당건물: 서울 은평구 수색동 310-11 

2. 건물현황 및 용도변경 건

    건축물대장상 주용도: 다가구(4가구), 근린생활시설

   사용승인일: 1996.8.7

            1층 → 주택.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건: 1층 근린생활시설 → 주택 전환

   특이사항:  3층에 베란다 판넬설치하여 다용도 사용으로 위반건축물로 등재됨(2010.3.30 등재)

 

3. 참고사항

   - 해당건물은 건축물대장에는 다가구 주택으로 등재됨

   - 법원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각층별로 개별소유 등기되어 있음 (부동산등기부상 집합건물 등기 되어 있음)

   -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니 주차장은 문제 없으나 해당건물은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용도 전환이 불가하다고 함.

 

  위 1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3층에 살고 있는 소유주가 위반건축내용을 원상복구 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상황입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5.08 17:42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으로 용도변경 신청이 가능하려면 해당 건축물에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일반건축물은 해당 건축물 전체에 대해서 불법이 없어야 하고 집합건축물은 해당호에만 불법이 없으면 됩니다. 문의하신 건물의 경우 일반건축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층을 용도변경신청하더라도 3층에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용도변경 신청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럴경우 방법은 해당 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반건축물문제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용도변경은 가능한 상태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집합건축물로 전환하려면 전체 소유자(1층 소유자를 제외한 3명)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용도변경 설계비외에 집합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설계비도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용도변경 전문 대행 건축사사무소"

    디딤건축사사무소

    http://용도변경.한국
    02)853-2233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0973
2622 용도변경 휴게음식업과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문의 김현욱 2008.04.30 18315
2621 용도변경 확장시 용도변경문제- 4 secret 정현주 2013.04.22 6
2620 기타 홈쇼핑 업체의 용도는? 1 huk100 2021.02.09 9350
2619 용도변경 호실별 건축주주가 다를경우에도 한개의 인허가 건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1 강진호 2018.12.27 7250
2618 용도변경 호스텔업으로 용도변경 하고싶습니다ㅣ. 2 secret 이세훈 2022.11.15 11
2617 용도변경 호스텔 용도 변경 문의 및 의뢰건 1 이인규 2017.10.11 10735
2616 용도변경 현재 사진관(2종근생)인데, 한의원으로 사용시(1종근생) 용도변경관련 secret 노래하는쏭 2006.07.06 1
2615 용도변경 현재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를 주택으로 사용중인데 다시 사무소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3 이수용 2019.09.26 12082
2614 용도변경 현재 계획관리지역으로 창고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1 secret 가을이 2021.01.07 1
2613 증축 현 주택을 증축할 수 있는지? 1 secret vazar 2022.09.14 3
2612 용도변경 허가 문의 김민경 2007.10.01 25419
2611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시정명령에 대해 3 secret 멍하니뭐하니 2014.07.01 7
2610 용도변경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글) 1 칭찬합니다 2019.04.16 7126
2609 용도변경 합의서 첨부여부 최인효 2006.12.16 17524
2608 용도변경 한의원 용도 용도변경 1 secret 용도문의 2021.05.20 1
2607 용도변경 한의원 개설시 용도변경 문의 심우진 2006.10.14 19202
2606 위반건축물 한옥내부 화장실 추인허가 소요기간 및 비용 1 secret 노룡민 2024.02.18 6
2605 용도변경 한가지 질문 더 드립니다. secret 김철수 2007.05.22 1
2604 용도변경 학원허가를 위한 절차 최영혜 2008.01.11 14069
2603 용도변경 학원을 하기위한 건물 용도변경 안찬식 2009.04.29 1440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