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9886 추천 수 0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1970년에 지어진 3층 건축물인데 건축물대장상 1개층의 면적은 100 제곱미터인데 


실측해보니 1개층의 면적이 120 제곱미터입니다.  3개층 모두 면적이 건축물대장과 틀립니다.


1970년에 지어진 이후 불법증축은 없었고 지어진 당시부터 면적이 틀렸던것 같은데


1개층을 증축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9.10 17:31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법증축이 없었다 하더라도 지어진 당시부터 허가면적보다 크게 건축된 20제곱미터 부분은 위법이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있는 건축물은 건축행위 자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현재상태에서는 증축허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용도변경 전문대행사"

    디딤건축사사무소

    http://용도변경.한국
    02)853-2233 

  • ?
    이재형 2019.01.15 00:10
    현재 부천시에 일반 상업지역으로 대지면적은 256.4 m^2 이고 건폐율은 80%인데 건축이 1973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지금 약 30.08 m^2분이 불법이 된것입니다. 저는 이 건물을 2010년에 상속을 받았고요...
    문재는 제가 건축물대장을 변경해서 주택으로 세무서에 인정을 받고 싶은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있는 상태에서 건폐율 80%만 된것으로 변경하고 30.08m^2은 불법인 상태로 벌금이 나오는 한이 있어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일 벌금이 나온다면 얼마나 나오는지요?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9.01.23 18:11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에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가능하므로 일부만 불법건축물로 나둔 상태에서 용도변경 신청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해당 건물의 건물과세시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해당 구청에 확인해 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43386
56 증축 현 주택을 증축할 수 있는지? 1 secret vazar 2022.09.14 3
55 증축 평형/직각 일렬 주차장에 경차 주차장 추가 가능 여부 및 필수 이격거리 1 file 신우 2014.07.09 32284
54 증축 추인 허가 가능성에 대해서 1 papersdream 2015.10.01 23852
53 증축 진실... secret 김대건 2012.04.10 1
52 증축 증축질문입니다. secret 이수남 2006.05.25 3
51 증축 증축이 가능한가요? 1 안성진 2009.07.20 16352
50 증축 증축을통한 용도변경 1 secret 설공유 2012.06.18 4
49 증축 증축을통한 용도변경 1 secret 설공유 2012.06.19 3
48 증축 증축여부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인기 2021.02.23 1
47 증축 증축관련 문의입니다. 1 secret 화려한오후 2018.06.13 2
46 증축 증축 신고관련 문의 1 secret 단독주택 2015.01.25 3
45 증축 증축 및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김현정 2022.02.05 3
44 증축 증축 문의합니다. secret 이시경 2012.02.23 1
43 증축 증축 가능한지요? 노석철 2007.10.23 11863
42 증축 주택증축 문의드립니다 최대섭 2007.07.02 16513
41 증축 저번에 문의 드렸던 어린이집 비상계단건 입니다. file 권동욱 2011.05.24 24710
40 증축 외부 계단 신설 및 발코니 부분 바닥만 확장하려면 설계 및 신고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1 secret 박춘식 2015.05.13 6
39 증축 옥탑창고 문의드립니다. 3 김덕진 2021.10.19 8001
38 증축 옥탑방을 복층식으로 개조(?) 가능할까요? 김수정 2007.08.25 16682
37 증축 옥상에 증축하려고 하니 무조건 안된다고 하네요 김범석 2009.05.20 1353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