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에 있는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
---|---|
회신 | 가. 이축권이 기존 주택에 대하여 발생한 것임은 물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제18조제1항제1호에 의거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제외)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기존주택에 적용되는 것임. |
회신기관 |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용도변경 관련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
도시공원내 기존 시설물의 용도변경
-
대학교내 휴게음식점 설치
-
대수선 및 용도변경시 열손실방치조치 관련
-
다세대주택 일부를 주거이외의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
다른세대에 위법부분이 있는 집합건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변경 함에 있어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적용
-
노후된 기계식주차설비를 없앨수 있는지
-
근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층간소음제 적용 여부
-
근린생활시설 건물에서 판매시설변경시 전체를 변경해야 하는지
-
구분점포의 용도변경
-
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
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
공용부분변경과 그에 따른 특별한 영향이란?
-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도서관 일부 공간을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47조 등 관련)
-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용도변경
-
고시원의 개별등기 가능여부
-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건축물 바닥 면적의 산정
-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의 산정 기준
-
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이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방법
-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용도변경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