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에 있는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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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가. 이축권이 기존 주택에 대하여 발생한 것임은 물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제18조제1항제1호에 의거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제외)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기존주택에 적용되는 것임. |
회신기관 |
2010.04.23 17:31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용도변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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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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