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제4조(적용예외) 6호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용도변경 건축물관리대장 기재내용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너지 절약 검토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에서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이란 의미는 기존 건축물내부에서의 용도변경이나 기재내용변경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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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경우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공간 내 단열조치를 하는 부위에 변경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 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창 및 문 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
회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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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1 13:32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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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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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손실의 변동이 없는'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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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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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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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용도변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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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층간소음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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