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986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제4(적용예외) 6-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용도변경 건축물관리대장 기재내용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너지 절약 검토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에서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이란 의미는 기존 건축물내부에서의 용도변경이나 기재내용변경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지요?

 

회신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경우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공간 내 단열조치를 하는 부위에 변경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 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창 및 문 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회신기관 

국토해양부
   

용도변경 FAQ

용도변경 관련 질의회신 사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1 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이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방법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9 6098
60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등의 적용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등 관련) [레벨:64]디딤건축사 2022.09.24 4858
59 용도변경시 외부마감재 규정 적용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21.10.28 8841
58 용도변경시 주차 감소부분 미인정 [레벨:64]디딤건축사 2021.10.06 7398
57 주택 용도변경시 소숫점 처리 방법 [레벨:64]디딤건축사 2021.10.06 7671
56 근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층간소음제 적용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21.10.06 6300
55 무허가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시 면적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5.25 7427
54 법을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9.11.26 11591
53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변경 함에 있어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적용 [레벨:64]디딤건축사 2019.10.01 11059
52 특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9.10.01 8570
51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대상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7.08.25 16995
50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되나요? [레벨:64]디딤건축사 2015.10.05 16791
»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의 의미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2.11 19862
48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도서관 일부 공간을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47조 등 관련)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1.15 16788
47 집합건물에서 공유부분인 복도를 합법적으로 점유후 타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유효한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8.29 16314
46 복도 일부에 대한 특정 구분소유자의 전용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8.29 15475
45 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9.03 18791
44 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9.02 19309
43 용도변경시 주차장산정 관련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8.28 25104
42 오피스텔에서 부동산중개업소 설치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2.12.06 1995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