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9634 추천 수 156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의


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에 있는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회신

가. 이축권이 기존 주택에 대하여 발생한 것임은 물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제18조제1항제1호에 의거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제외)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기존주택에 적용되는 것임.



나. 또한 건축법상 건축중인 건축물은 최종 사용승인검사를 받아서 건축물관리대장에 그 용도 등이 등재되어야만 정식 건축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현재 건축중인 건축물을 정식 주택으로 간주하기는 곤란할 것이오니 이 점 이해있으시기 바람.

회신기관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 용도변경시 주차장산정 관련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8.28 25391
22 위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4.30 19011
21 일조권 등 현행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2.25 20846
20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2.15 23031
19 전유부분의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2.15 23789
18 정화조 관련 자주묻는 질문 [레벨:64]디딤건축사 2007.02.15 22279
17 주민운동시설의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5.22 20524
16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되나요? [레벨:64]디딤건축사 2015.10.05 17037
15 주택 2동 중 1동만의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10.04.23 17541
14 주택 상부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레벨:64]이엠건축사 2011.09.05 22855
13 주택 용도변경시 소숫점 처리 방법 [레벨:64]디딤건축사 2021.10.06 7947
12 주택의 용도로 분양된 것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2.15 24748
11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대상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7.08.25 17376
10 집합건물 전유부분 사이 경계벽 제거할 수 있다 [레벨:64]이엠건축사 2012.04.13 24406
9 집합건물에서 공유부분인 복도를 합법적으로 점유후 타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유효한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8.29 16624
8 집합건물의 1층 복도 변경시 동의를 받는 범위에 관한 질의 [레벨:64]디딤건축사 2009.07.29 23863
7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인 복도의 사용에 관한 질의 [레벨:64]디딤건축사 2009.07.29 20791
6 집합건축물로 전환 관련 [레벨:64]디딤건축사 2009.11.10 17568
5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10.02.17 22424
4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5.26 2445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