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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에 있는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회신

가. 이축권이 기존 주택에 대하여 발생한 것임은 물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제18조제1항제1호에 의거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제외)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기존주택에 적용되는 것임.



나. 또한 건축법상 건축중인 건축물은 최종 사용승인검사를 받아서 건축물관리대장에 그 용도 등이 등재되어야만 정식 건축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현재 건축중인 건축물을 정식 주택으로 간주하기는 곤란할 것이오니 이 점 이해있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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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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