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003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제4(적용예외) 6-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용도변경 건축물관리대장 기재내용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너지 절약 검토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에서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이란 의미는 기존 건축물내부에서의 용도변경이나 기재내용변경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지요?

 

회신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경우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공간 내 단열조치를 하는 부위에 변경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 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창 및 문 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회신기관 

국토해양부
   

용도변경 FAQ

용도변경 관련 질의회신 사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의 의미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2.11 20031
61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의 의미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2.15 21832
60 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09.04.02 18502
59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용도변경 관련 [레벨:64]디딤건축사 2010.04.23 19532
58 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이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방법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9 6328
57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의 산정 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24.04.30 80
56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건축물 바닥 면적의 산정 [레벨:64]디딤건축사 2011.11.15 27061
55 고시원의 개별등기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0.12.29 20067
54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4.21 23636
53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도서관 일부 공간을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47조 등 관련)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1.15 16932
52 공용부분변경과 그에 따른 특별한 영향이란?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2.15 22123
51 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9.03 18976
50 교육연구시설에서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9.02 19462
49 구분점포의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2.15 20904
48 근린생활시설 건물에서 판매시설변경시 전체를 변경해야 하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06.10.18 22936
47 근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층간소음제 적용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21.10.06 6473
46 노후된 기계식주차설비를 없앨수 있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3.11 18471
45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변경 함에 있어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적용 [레벨:64]디딤건축사 2019.10.01 11219
44 다른세대에 위법부분이 있는 집합건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06.12.20 19363
43 다세대주택 일부를 주거이외의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0.06.04 1941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