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1.04.10 20:19

[답변] 용도변경및 2종 면적허가내용

조회 수 20102 추천 수 98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문의해 주신 고사동 192번지는 3층으로 허가가 난 건물인데 4층이라고 기재를 하셔서 주소를 맞게 기재하신 것인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면적도 한층 면적이 38평이라고 하셨는 데 192번지는 28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본 건물 근처의 건물로 생각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 단란주점은 2가지의 시설로 분류됩니다. 한 건물내에서 단란주점 면적이 150㎡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이고 150㎡이상이면 위락시설이 됩니다. 문의해 주신 건물의 경우 2층과 3층을 합산한 면적이 약 250㎡(38평*2개층)로서 150㎡이상이므로 위락시설의 단란주점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문의해 주신 건물이 사용승인이 난지 5년이 지난 건물이라면 주택용도를 제외한 어떤 용도로 변경하더라도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2층과 3층을 위락시설로 변경하더라도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건축물에 불법건축물만 없다면 주차장 추가 설치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여관으로 사용중이였다면 기존의 객실로 구성된 벽체를 다 철거해야 할 수 있는 데 이 벽체가 내력벽일 경우 대수선 허가도 같이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용도변경.net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단란주점 허가면적 입니다
위치는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192번지 입니다
4층 건물중 2.3을 요즘유행하는 노래타운으로 하려고 하는대
건물에주차장은 없습니다... 300미터안 동일인물 땅도 소유하지않구요
그래서말인대요.. 단란주점으로 허가를 내서 영업을 하려고합니다
150m2 이하로만 가능하다고 하던대 그럼 2층 3층 두층을 얻어서 하면 안되나요?
물론 한층당 대충 38평이 나오는대요.. 그럼 한층만 가능한지..아님 사업자를 따로따로 다른인물로 해서 두층이 다 단란주점으로 허가가 나오나요?
현재 건물은 1층은 커피숖이고 2 3층은 전에 여관용도로 되어잇습니다.
두개층다 단란주점이 가능한지?
아님 주차장이 없느대 위락시설이 한층만 가능한지 ?
한층만 위락이 가능하면 나머지한층은 단란으로 가도 되는대 ㅜㅜ
가능한가여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8789
2630 용도변경 증축된 근린주택->단독주택 용도변경 3 희원맘 2012.07.25 64988
2629 용도변경 노인복지주택으로 용도변경 3 김항용 2013.04.23 52332
2628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엘리스공주 2013.05.21 48708
2627 용도변경 학원으로 용도변경시... 1 안선화 2012.06.08 48225
2626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9 이종수 2014.05.23 47766
2625 용도변경 기존 피시방에서 교습소(교육연구시설) 할려고 하는데 용도변경 가능할까여? 3 헛똑똑 2013.05.09 46333
2624 용도변경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서하 2010.12.23 46314
2623 용도변경 상가 용도변경 문의 1 이장현 2012.12.28 45499
2622 용도변경 위락시설 용도변경 1 제임스리 2012.07.17 45043
2621 용도변경 신축중인 다가구 -> 다세대 용도변경 가능여부 2 이명혹 2012.06.26 44736
2620 용도변경 인터넷게임물제공을 판매시설로변경시비용 1 전홍진 2012.06.02 44628
2619 기타 절대정화구역의 범위 1 2013.04.26 43971
2618 용도변경 아파트상가가 근린2종인데요, 부동산을 개업을할려니 500m 이하로 들어올수 있다고 하는데요 1 부동산 2012.07.04 40403
2617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3 엄원미 2008.05.05 40311
2616 용도변경 공장건물 용도변경 임성락 2007.02.21 39693
2615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여부 김상근 2012.04.08 37729
2614 용도변경 용도변경사항 1 길형연 2012.08.16 37613
2613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시 주차 가능여부 이엠건축사 2011.04.13 36105
2612 용도변경 [답변]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3.25 3425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