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9266 추천 수 124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건축물과 달리 집합건축물은 타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에 불법건축물이 있더라도 해당호에 불법건축물이 없다면 용도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집합건축물은 구분소유자가 대지지분부터 해당 건축물의 공유부분 면적까지 지분별로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호에서 면적이 늘어나는 증축등의 행위가 발생할 경우 다른 전체 소유자의 지분관계 및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면적이 늘어나는 행위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적이 늘어나지 않고 다른 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행위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집합건물(1종근생,2종근생,판매시설,오피스텔)입니다.

판매시설에서 무단으로 증축 대수선을 하여

건물 전체가 불법 위반 건축물이 되었습니다.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용도 변경은 전혀 되지 않는지요?

1. 2종근생에서 판매시설로 변경(2종근생에는 불법사항 없음)

2. 불법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승인을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7417
379 위반건축물 무허가건물 양성계획 여부 1 secret 돌다리 2021.01.31 1
378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송원장 2021.01.31 4
377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원사장 2021.02.04 3
376 기타 홈쇼핑 업체의 용도는? 1 huk100 2021.02.09 10702
375 용도변경 2종 근생빌라입니다 주택으로 변경 가능할까요? 3 정석 2021.02.11 7990
374 용도변경 근생2종 1층 을 주택 변경 가능한지요 1 secret 산데르 2021.02.12 1
373 용도변경 다가구상가주택 1층의 부속창고를 사무실로 변경가능? 1 재동이 2021.02.15 9001
372 신축 다가구(단독주택) 신축 시 기존 건축면적에서 확장 가능할까요? 1 육천마왕 2021.02.17 10370
371 용도변경 업무시설에서 근생,판매시설로 용도변경 3 양재균 2021.02.18 10365
370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오옹오옹 2021.02.21 3
369 증축 증축여부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인기 2021.02.23 1
368 용도변경 생활숙박시설로 건축허가받은 건을 오피스텔로 설계변경 여부 질의 1 최재혁 2021.02.24 6787
367 기타 공유지분주택 1 secret 레몬 2021.02.25 2
366 용도변경 1종근린 소매업장 일부를 2종근린 일반음식점으로 변경시 1 HJ kim 2021.03.02 10341
365 신축 신축건 문의 2 secret inki 2021.03.02 3
364 용도변경 오피스텔 상가 용도 변경 1 secret 랩소디 2021.03.02 3
363 위반건축물 양성화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박종호 2021.03.04 8214
362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3 secret 이선우 2021.03.05 4
361 용도변경 다중주택 4.5층의 근생 오피스텔로 변경가능? 3 우준호 2021.03.05 7907
360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1 바보 2021.03.07 6894
Board Pagination Prev 1 ...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