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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0.03.22 15:54

정형외과 용도변경 질문 (2번째)

조회 수 13198 추천 수 12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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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주신 병원의 규모로 봤을 때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의원으로 변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용도가 사무소라고 하셨는 데 사무소의 경우 2가지의 용도로 분류되기 때문에 해당용도에 따라 절차가 틀려집니다. 한 건물에서 사무소 면적이 500㎡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 이상이면 업무시설에 해당되는 데 만약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사무소라면 용도변경행위 없이 의원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업무시설의 사무소라면 용도변경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 외에 의원 면적이 500㎡이상이라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이므로 이 부분도 확인해야 하며, 정화조 용량도 충분한지 검토해 봐야 합니다.

정확한 검토를 원하시면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답변에 대한 재 질문사항>

1. 입원실을 운영하는 정형외과라 입원인원 30명이상기준으로 만드실 거라 "병원"으로 허가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의원으로도 가능한것인가요?

2. 면적이 500㎡ 이상이면 장애인용편의시설 설치해야한다고 하셨는데 건물에 1개층을 사용할때에도 건물 1층에 이런것이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입주할 7층에 편의시설이 있어야 하는지요?

3. 기타 알아본봐로는 엘리베이트 11인용이상 ,장애인용슬로프설치, 비상대피시설(계단) 등도 필요로 한것인가요?

빠른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시다니 ^^ 그래서 더 궁금한게 더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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