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9952 추천 수 156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의


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에 있는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회신

가. 이축권이 기존 주택에 대하여 발생한 것임은 물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제18조제1항제1호에 의거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제외)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기존주택에 적용되는 것임.



나. 또한 건축법상 건축중인 건축물은 최종 사용승인검사를 받아서 건축물관리대장에 그 용도 등이 등재되어야만 정식 건축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현재 건축중인 건축물을 정식 주택으로 간주하기는 곤란할 것이오니 이 점 이해있으시기 바람.

회신기관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 노후된 기계식주차설비를 없앨수 있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3.11 18884
22 도시공원내 기존 시설물의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10.04.23 18850
21 에스컬레이트를 무빙워크로 교체하기 위한 요건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2.15 18635
20 집합건축물로 전환 관련 [레벨:64]디딤건축사 2009.11.10 17962
19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대상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7.08.25 17906
18 주택 2동 중 1동만의 용도변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10.04.23 17866
17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도서관 일부 공간을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47조 등 관련)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1.15 17446
16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되나요? [레벨:64]디딤건축사 2015.10.05 17419
15 집합건물에서 공유부분인 복도를 합법적으로 점유후 타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유효한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8.29 17046
14 복도 일부에 대한 특정 구분소유자의 전용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8.29 16182
13 용도변경(헛간→주택) [레벨:64]디딤건축사 2010.04.23 15374
12 법을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9.11.26 12375
11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변경 함에 있어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적용 [레벨:64]디딤건축사 2019.10.01 11743
10 용도변경시 외부마감재 규정 적용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21.10.28 9599
9 특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9.10.01 9232
8 주택 용도변경시 소숫점 처리 방법 [레벨:64]디딤건축사 2021.10.06 8387
7 용도변경시 주차 감소부분 미인정 [레벨:64]디딤건축사 2021.10.06 8155
6 무허가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시 면적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5.25 8141
5 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이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방법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9 6959
4 근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층간소음제 적용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21.10.06 694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