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에 있는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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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가. 이축권이 기존 주택에 대하여 발생한 것임은 물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제18조제1항제1호에 의거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제외)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기존주택에 적용되는 것임. |
회신기관 |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용도변경 관련
법령 해석 사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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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시 주차장산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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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서 부동산중개업소 설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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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내 휴게음식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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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전유부분 사이 경계벽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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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2009년 7월 16일) 이전의 고시원 용도변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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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를 설치한 경우 판매시설로 변경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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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변경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건축물 바닥 면적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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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상부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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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복리시설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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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변경과 그에 따른 특별한 영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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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용도로 분양된 것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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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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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과 공용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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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트를 무빙워크로 교체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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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점포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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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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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의 개별등기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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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근린생활시설간 용도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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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일부를 주거이외의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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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내 기존 시설물의 용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