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린상가내에 300제곱미터 태권도가 입점해있는데
470미터 헬스장이 용도변경없이 입점 가능한가요?
임대인은 서로 다릅니다
근린상가내에 300제곱미터 태권도가 입점해있는데
470미터 헬스장이 용도변경없이 입점 가능한가요?
임대인은 서로 다릅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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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76790 |
618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에 관해서 | 이엠건축사 | 2009.11.13 | 8592 |
617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에 관해서 | 미르건축사 | 2006.10.17 | 14132 |
616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에 관해 2차 질문입니다... | 이엠건축사 | 2011.09.06 | 2 |
615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에 관하여,,,, | 미르건축사 | 2006.07.11 | 2 |
614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10.01.21 | 2 |
613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에 관하여 급해서 질문드립니다. | 미르건축사 | 2006.10.21 | 16026 |
612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신청에 대해서 문의요.. | 미르건축사 | 2006.07.19 | 2 |
611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신청도서 | 이엠건축사 | 2010.05.07 | 10881 |
610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신청 | 이엠건축사 | 2009.10.09 | 8576 |
609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시 주차 가능여부 | 이엠건축사 | 2011.04.13 | 36416 |
608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시 업종표기 2 | 이엠건축사 | 2010.10.08 | 16576 |
607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시 소방 | 이엠건축사 | 2010.07.23 | 2 |
606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세부절차 | 미르건축사 | 2006.06.26 | 14509 |
605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및 2종 면적허가내용 | 이엠건축사 | 2011.04.10 | 20429 |
604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문의입니다. 4 | 이엠건축사 | 2010.01.23 | 4 |
603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문의입니다. | 이엠건축사 | 2007.09.03 | 12963 |
602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문의요.. | 이엠건축사 | 2009.12.23 | 3 |
601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문의요(고시원) | 미르건축사 | 2007.04.16 | 16230 |
600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11.06.03 | 2 |
599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 미르건축사 | 2007.03.29 | 16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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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운동관련시설은 5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미만이면 제1종근린생활서설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이상이면 운동시설로 분류됩니다. 태권도장과 헬스클럽의 임차인이 다른 별개의 영업장이라면 각각의 영업장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용도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즉 태권도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이므로 제1종근린생활시설, 헬스클럽 면적도 500제곱미터미만이므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각각 분류할 수 있으며 기 허가받은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면 용도변경없이 바로 영업하셔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