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린상가내에 300제곱미터 태권도가 입점해있는데
470미터 헬스장이 용도변경없이 입점 가능한가요?
임대인은 서로 다릅니다
근린상가내에 300제곱미터 태권도가 입점해있는데
470미터 헬스장이 용도변경없이 입점 가능한가요?
임대인은 서로 다릅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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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76500 |
618 | 용도변경 |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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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배 | 2009.03.30 | 2 |
617 | 용도변경 |
[답변]이 경우 불법용도변경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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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9.03.31 | 2 |
616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추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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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금우 | 2009.04.03 | 2 |
615 | 용도변경 |
[답변]주택으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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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9.04.24 | 2 |
614 | 용도변경 |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와 관련비용은 얼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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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현 | 2009.04.20 | 2 |
613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이 가능한지와 관련비용은 얼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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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9.04.20 | 2 |
612 | 용도변경 |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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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춘근 | 2009.04.27 | 2 |
611 | 용도변경 |
[답변]업무시설->근린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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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9.05.07 | 2 |
610 | 용도변경 |
[답변]택지개발지구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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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9.05.14 | 2 |
609 | 용도변경 |
택지개발지구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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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준화 | 2009.05.13 | 2 |
608 | 용도변경 |
주거1종을 근린1종으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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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숙 | 2009.05.18 | 2 |
607 | 용도변경 |
[답변]제2종근린에서 교육연구시설로 변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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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9.06.10 | 2 |
606 | 용도변경 |
제2종근린에서 교육연구시설로 변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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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환 | 2009.06.09 | 2 |
605 | 용도변경 |
주차장관련시설 건물의 => 상가로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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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길동 | 2009.06.20 | 2 |
604 | 용도변경 |
판매시설에서 근린시설 용도변경 질의
![]() |
김형태 | 2009.06.29 | 2 |
603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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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 2009.07.03 | 2 |
602 | 용도변경 |
근생시설을 다세재로 용도변경
![]() |
윤형민 | 2009.07.20 | 2 |
601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관련 문의(추가)
1 ![]() |
이엠건축사 | 2009.07.27 | 2 |
600 | 용도변경 |
주거용빌라의 일부를 용도변경 가능여부
1 ![]() |
박수길 | 2009.08.05 | 2 |
599 | 용도변경 |
[답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변경
![]() |
이엠건축사 | 2009.08.10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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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운동관련시설은 5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미만이면 제1종근린생활서설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이상이면 운동시설로 분류됩니다. 태권도장과 헬스클럽의 임차인이 다른 별개의 영업장이라면 각각의 영업장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용도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즉 태권도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이므로 제1종근린생활시설, 헬스클럽 면적도 500제곱미터미만이므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각각 분류할 수 있으며 기 허가받은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면 용도변경없이 바로 영업하셔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