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린상가내에 300제곱미터 태권도가 입점해있는데
470미터 헬스장이 용도변경없이 입점 가능한가요?
임대인은 서로 다릅니다
근린상가내에 300제곱미터 태권도가 입점해있는데
470미터 헬스장이 용도변경없이 입점 가능한가요?
임대인은 서로 다릅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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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55251 |
607 | 용도변경 | [답변]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08.05.22 | 7328 |
606 | 용도변경 | 평수 기준은? | 이종일 | 2008.05.17 | 1 |
605 | 용도변경 | [답변]평수 기준은? | 이엠건축사 | 2008.05.18 | 3 |
604 | 용도변경 | 문의 드립니다. | 최정화 | 2008.05.14 | 8459 |
603 | 용도변경 | [답변]문의 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08.05.14 | 7939 |
602 | 용도변경 | 노유자시설에서.. 1 | 하야꾸 | 2008.05.14 | 3 |
601 | 용도변경 | [답변]노유자시설에서.. | 이엠건축사 | 2008.05.14 | 1 |
600 | 용도변경 | 노유자시설의 기준과 조건 | 이종일 | 2008.05.13 | 2 |
599 | 용도변경 | [답변]노유자시설의 기준과 조건 | 이엠건축사 | 2008.05.13 | 1 |
598 | 용도변경 | 다가구주택의 일부 숙박시설변경? | 소기모 | 2008.05.12 | 9941 |
597 | 용도변경 | [답변]다가구주택의 일부 숙박시설변경? | 이엠건축사 | 2008.05.13 | 9871 |
596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 정영이 | 2008.05.10 | 1 |
595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08.05.13 | 0 |
594 | 용도변경 |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 고성림 | 2008.05.09 | 1 |
593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08.05.10 | 1 |
592 | 용도변경 | 인력파견, 용역업체관련 문의입니다. | novast | 2008.05.08 | 10342 |
591 | 용도변경 | [답변]인력파견, 용역업체관련 문의입니다. | 이엠건축사 | 2008.05.10 | 8671 |
590 | 용도변경 | 아파트 단지내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 송문식 | 2008.05.06 | 12499 |
589 | 용도변경 | [답변]아파트 단지내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8.05.07 | 9010 |
588 | 용도변경 |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3 | 엄원미 | 2008.05.05 | 39947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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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운동관련시설은 5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미만이면 제1종근린생활서설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이상이면 운동시설로 분류됩니다. 태권도장과 헬스클럽의 임차인이 다른 별개의 영업장이라면 각각의 영업장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용도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즉 태권도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이므로 제1종근린생활시설, 헬스클럽 면적도 500제곱미터미만이므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각각 분류할 수 있으며 기 허가받은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면 용도변경없이 바로 영업하셔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