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린상가내에 300제곱미터 태권도가 입점해있는데
470미터 헬스장이 용도변경없이 입점 가능한가요?
임대인은 서로 다릅니다
근린상가내에 300제곱미터 태권도가 입점해있는데
470미터 헬스장이 용도변경없이 입점 가능한가요?
임대인은 서로 다릅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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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54899 |
2067 | 용도변경 | 용도변경 할 때 질문입니다. 1 | 이태환 | 2015.08.03 | 2 |
2066 | 용도변경 | 용도변경 하려는데 문제가.. | 유니콘 | 2006.08.30 | 14928 |
2065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추가질문이요... | 유니콘 | 2006.09.01 | 16018 |
2064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추가질문 | 안재범 | 2012.01.13 | 1 |
2063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추가질문 | 남금우 | 2009.04.03 | 2 |
2062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추가문의 | 류장훈 | 2012.03.15 | 1 |
2061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추가 문의 (662번글) | 문의자 | 2008.08.19 | 9622 |
2060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질문이요. | 김영호 | 2010.04.16 | 11489 |
2059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질문요 ㅎ | 조성한 | 2009.09.10 | 1 |
2058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질문 입니다. | 비타민 | 2011.09.03 | 2 |
2057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질문 드립니다. | 이화준 | 2012.04.11 | 21649 |
2056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질문 드립니다. 3 | 궁그미 | 2013.12.11 | 2 |
2055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질문 드립니다. 1 | 세나 | 2020.09.11 | 3 |
2054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질문 (판매시설 → 업무시설) | 김중권 | 2010.03.08 | 11659 |
2053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질문 | 황대권 | 2010.04.26 | 1 |
2052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질문 | 이상철 | 2009.11.16 | 11879 |
2051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중 대수선 일괄처리? 1 | 건축법 초보 | 2023.05.10 | 10641 |
2050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주차대수 산정 4 | 감자 | 2023.08.17 | 9 |
2049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절차 및 비용 | 최재익 | 2010.04.12 | 17143 |
2048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재문의 | 류장훈 | 2012.03.05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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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운동관련시설은 5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미만이면 제1종근린생활서설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이상이면 운동시설로 분류됩니다. 태권도장과 헬스클럽의 임차인이 다른 별개의 영업장이라면 각각의 영업장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용도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즉 태권도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이므로 제1종근린생활시설, 헬스클럽 면적도 500제곱미터미만이므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각각 분류할 수 있으며 기 허가받은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면 용도변경없이 바로 영업하셔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