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린상가내에 300제곱미터 태권도가 입점해있는데
470미터 헬스장이 용도변경없이 입점 가능한가요?
임대인은 서로 다릅니다
근린상가내에 300제곱미터 태권도가 입점해있는데
470미터 헬스장이 용도변경없이 입점 가능한가요?
임대인은 서로 다릅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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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76285 |
2078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건 | 이엠건축사 | 2007.12.29 | 11449 |
2077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건 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09.08.26 | 8107 |
2076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건에 관한 질문 | 미르건축사 | 2006.06.09 | 17061 |
2075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과 무허가 | 이엠건축사 | 2008.01.11 | 8728 |
2074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과 증측에 관한 | 이엠건축사 | 2007.11.21 | 2 |
2073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과 평면도에 대해서. | 미르건축사 | 2007.04.12 | 1 |
2072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관련 | 이엠건축사 | 2011.03.24 | 2 |
2071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관련 | 미르건축사 | 2006.06.15 | 1 |
2070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관련 문의 | 이엠건축사 | 2011.10.13 | 18980 |
2069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관련 문의 | 이엠건축사 | 2009.07.22 | 5 |
2068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관련 문의 | 미르건축사 | 2006.06.22 | 1 |
2067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관련 문의(추가) 1 | 이엠건축사 | 2009.07.27 | 2 |
2066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관련 질문입니다. | 이엠건축사 | 2010.03.08 | 1 |
2065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관련.. | 미르건축사 | 2007.06.20 | 13452 |
2064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관련질문입니다. | 이엠건축사 | 2009.10.26 | 3 |
2063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문의 | 이엠건축사 | 2011.05.30 | 2 |
2062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문의 | 이엠건축사 | 2010.07.22 | 1 |
2061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문의 | 이엠건축사 | 2010.03.11 | 4 |
2060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문의 | 이엠건축사 | 2010.04.16 | 11448 |
2059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문의 3 | 이엠건축사 | 2010.02.24 | 12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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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운동관련시설은 5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미만이면 제1종근린생활서설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이상이면 운동시설로 분류됩니다. 태권도장과 헬스클럽의 임차인이 다른 별개의 영업장이라면 각각의 영업장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용도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즉 태권도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이므로 제1종근린생활시설, 헬스클럽 면적도 500제곱미터미만이므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각각 분류할 수 있으며 기 허가받은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면 용도변경없이 바로 영업하셔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