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다가구주택 무단 대수선을 통해 가구수가 증가(쪼개기)된 경우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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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양성화 가능 특정법 제3조에 따라 대상건축물은 증축․대수선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상 대수선 위반(「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8호 세대간 경계벽 증설 등) 사항도 적용 가능 |
회신기관 | 국토해양부(2014.2.18) |
2014.02.19 16:35
다가구주택 무단 대수선을 통해 가구수가 증가된 경우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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