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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다가구주택 무단 대수선을 통해 가구수가 증가(쪼개기)된 경우 가능 여부
회신


양성화 가능


특정법 제3조에 따라 대상건축물은 증축․대수선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상 대수선 위반(「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8호 세대간 경계벽 증설 등) 사항도 적용 가능

회신기관국토해양부(2014.2.18)
   

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1. 물탱크실,계단실로 사용되는 옥탑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Date2006.02.11 By[레벨:64]미르건축사 Views1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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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가구주택 무단 대수선을 통해 가구수가 증가된 경우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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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도로에 접하는 않은 맹지의 건축물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Date2006.02.24 By[레벨:64]미르건축사 Views1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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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다세대주택도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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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위반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도 양성화시 추가로 이행강제금 납부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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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인접부지 등을 침범한 경우에도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2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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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년간 유효한 한시법인데, 신고기간은 왜 11개월인지?

    Date2006.02.11 By[레벨:64]미르건축사 Views1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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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세대수 증가 및 가구수 증가시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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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 양성화 적용 기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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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도로가 없는 맹지에 건축된 경우 양성화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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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특정법 제5조에서 규정한 ‘건축법 및 관계법률’에서 관계법률이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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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다가구주택의 옥탑층 양성화 4층이 됐을 때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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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다중주택, 공관도 양성화 대상인지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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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다가구주택으로 명기는 되지 않았으나 구조가 다가구주택인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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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도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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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다가구주택”의 분류가 되기 이전의 다가구주택도 양성화 대상인지?

    Date2006.02.17 By[레벨:64]미르건축사 Views1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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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근린생활시설+주택 복합건축물에서 면적산정시 근생도 들어가는지?

    Date2006.02.11 By[레벨:64]미르건축사 Views1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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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법 유효기간인 2015년 1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되는 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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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2012년12월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됐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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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분할된 다세대주택이 조건 충족하는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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