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현재 운영중인 사립유치원의 일부를 법정공휴일은 종일, 주중에는 밤7시반부터 교회로 사용할까 하는데 관련법규상 인,허가가 날까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64717 |
1854 | 위반건축물 | 불법건축물 공문을 받았습니다~ 1 | 정근호 | 2020.11.27 | 2 |
1853 | 위반건축물 | 양성화 문의 드립니다 1 | 김대리0412 | 2020.11.28 | 2 |
1852 | 용도변경 |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질문드립니다. 1 | 김덕훈 | 2020.12.01 | 2 |
1851 | 위반건축물 | 추인 관련 1 | 피터 | 2020.12.22 | 2 |
1850 | 대수선 | 다가구에서 3개의 원룸을 1개의 가구로 변경하는 대수선. 1 | corzej | 2020.12.22 | 2 |
1849 | 용도변경 | 용도변경과 비용 문의 드립니다. 2 | 장창현 | 2020.12.23 | 2 |
1848 | 신축 | 건축물 용도별 바닥면적관련. 1 | 모르게써요 | 2020.12.28 | 2 |
1847 | 용도변경 | 안녕하세요 1 | 주택 | 2020.12.29 | 2 |
1846 | 용도변경 | 용도변경(신고) 문의드립니다 1 | choi89 | 2020.12.31 | 2 |
1845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 로빈쿡 | 2021.01.05 | 2 |
1844 | 용도변경 | 주거용도를 근생으로 변경 1 | 궁금맨 | 2021.01.27 | 2 |
1843 | 용도변경 | 다가구 용도변경 문의 1 | 최선주 | 2021.01.28 | 2 |
1842 | 기타 | 공유지분주택 1 | 레몬 | 2021.02.25 | 2 |
1841 | 용도변경 | 조경문제 1 | 커피 | 2021.03.12 | 2 |
1840 | 용도변경 | 용도변경문의 1 | 부자닭 | 2021.03.13 | 2 |
1839 | 용도변경 | 용도변경문의 1 | 모카 | 2021.03.16 | 2 |
1838 | 위반건축물 | 위반건축물 양성화 및 용도변경 가능여부 문의 1 | 정승권 | 2021.03.16 | 2 |
1837 | 용도변경 | 업무시설에서 근린시설로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 이호권 | 2021.03.27 | 2 |
1836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문의 1 | 로라 | 2021.04.15 | 2 |
1835 | 용도변경 | (추가 문의 ) 2319번 다가구주택(복합용도)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김대한 | 2021.04.29 | 2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분류를 해보면 유치원은 교육연구시설에 해당되고, 교회는 500제곱미터까지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그 이상은 종교시설에 해당됩니다. 즉 유치원과 교회는 시설군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용도가 바뀔때마다 용도변경 허가를 득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현행법상으로 아직까지는 모든 건축물이 한가지의 용도로만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연구시설(유치원)로 허가받은 건물에서 휴일이나 밤에만 제2종근린생활시설(교회)이나 종교시설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교회로 사용하는 시간동안은 위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상태에서는 교회로 허가는 불가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