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현재 운영중인 사립유치원의 일부를 법정공휴일은 종일, 주중에는 밤7시반부터 교회로 사용할까 하는데 관련법규상 인,허가가 날까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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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67834 |
1874 | 용도변경 | [답변] 컨테이너 | 이엠건축사 | 2010.03.29 | 12433 |
1873 | 용도변경 | [답변] 콘텍트렌즈판매를 위한 시설군 | 미르건축사 | 2006.12.13 | 15711 |
1872 | 용도변경 | [답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보고 다시 질문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10.04.21 | 0 |
1871 | 용도변경 | [답변] 판매시설 | 미르건축사 | 2007.08.03 | 1 |
1870 | 용도변경 | [답변] 판매시설 변경시 주차장? | 미르건축사 | 2006.10.25 | 13370 |
1869 | 용도변경 | [답변] 판매시설 용도변경시 주차문의 | 미르건축사 | 2006.08.01 | 15340 |
1868 | 용도변경 | [답변] 판매시설로의 용도 변경 문의 | 미르건축사 | 2007.08.01 | 1 |
1867 | 용도변경 | [답변] 판매시설에서 1종근생으로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9.11.04 | 12428 |
1866 | 용도변경 | [답변] 판매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 | 미르건축사 | 2006.10.18 | 13873 |
1865 | 용도변경 | [답변] 판매시설에서 근린시설 용도변경 질의 | 이엠건축사 | 2009.06.29 | 0 |
1864 | 용도변경 | [답변] 판매영업시설을 일반음식점으로 변경 | 미르건축사 | 2007.04.30 | 14923 |
1863 | 용도변경 | [답변] 피씨방 오픈건 | 미르건축사 | 2006.11.30 | 14685 |
1862 | 용도변경 | [답변] 하위군 ---> 상위군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9.12.12 | 2 |
1861 | 용도변경 | [답변] 학교시설 용도변경관련 문의 | 미르건축사 | 2007.05.29 | 1 |
1860 | 용도변경 | [답변] 학원 개원을 위해 건물의 용도 변경이 필요한가요? | 이엠건축사 | 2008.01.30 | 13776 |
1859 | 용도변경 | [답변] 학원 면적이 500이 넘어서 의원개설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 이엠건축사 | 2011.01.19 | 1 |
1858 | 용도변경 | [답변] 학원 용도 변경. | 이엠건축사 | 2007.12.20 | 1 |
1857 | 용도변경 | [답변] 학원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11.08.07 | 0 |
1856 | 용도변경 | [답변] 학원 인허가에 따른 문의 | 이엠건축사 | 2011.10.24 | 22610 |
1855 | 용도변경 | [답변] 학원에서 병원으로 용도변경 비용 2 | 이엠건축사 | 2011.03.08 | 227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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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분류를 해보면 유치원은 교육연구시설에 해당되고, 교회는 500제곱미터까지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그 이상은 종교시설에 해당됩니다. 즉 유치원과 교회는 시설군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용도가 바뀔때마다 용도변경 허가를 득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현행법상으로 아직까지는 모든 건축물이 한가지의 용도로만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연구시설(유치원)로 허가받은 건물에서 휴일이나 밤에만 제2종근린생활시설(교회)이나 종교시설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교회로 사용하는 시간동안은 위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상태에서는 교회로 허가는 불가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