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384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수고하십니다^^

현재 운영중인  사립유치원의 일부를 법정공휴일은 종일, 주중에는 밤7시반부터 교회로 사용할까 하는데 관련법규상 인,허가가 날까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5.10.07 16:4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분류를 해보면 유치원은 교육연구시설에 해당되고, 교회는 500제곱미터까지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그 이상은 종교시설에 해당됩니다. 즉 유치원과 교회는 시설군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용도가 바뀔때마다 용도변경 허가를 득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현행법상으로 아직까지는 모든 건축물이 한가지의 용도로만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연구시설(유치원)로 허가받은 건물에서 휴일이나 밤에만 제2종근린생활시설(교회)이나 종교시설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교회로 사용하는 시간동안은 위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상태에서는 교회로 허가는 불가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67834
1874 용도변경 [답변] 컨테이너 이엠건축사 2010.03.29 12433
1873 용도변경 [답변] 콘텍트렌즈판매를 위한 시설군 미르건축사 2006.12.13 15711
1872 용도변경 [답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보고 다시 질문드립니다. secret 이엠건축사 2010.04.21 0
1871 용도변경 [답변] 판매시설 secret 미르건축사 2007.08.03 1
1870 용도변경 [답변] 판매시설 변경시 주차장? 미르건축사 2006.10.25 13370
1869 용도변경 [답변] 판매시설 용도변경시 주차문의 미르건축사 2006.08.01 15340
1868 용도변경 [답변] 판매시설로의 용도 변경 문의 secret 미르건축사 2007.08.01 1
1867 용도변경 [답변] 판매시설에서 1종근생으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11.04 12428
1866 용도변경 [답변] 판매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 미르건축사 2006.10.18 13873
1865 용도변경 [답변] 판매시설에서 근린시설 용도변경 질의 secret 이엠건축사 2009.06.29 0
1864 용도변경 [답변] 판매영업시설을 일반음식점으로 변경 미르건축사 2007.04.30 14923
1863 용도변경 [답변] 피씨방 오픈건 미르건축사 2006.11.30 14685
1862 용도변경 [답변] 하위군 ---> 상위군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09.12.12 2
1861 용도변경 [답변] 학교시설 용도변경관련 문의 secret 미르건축사 2007.05.29 1
1860 용도변경 [답변] 학원 개원을 위해 건물의 용도 변경이 필요한가요? 이엠건축사 2008.01.30 13776
1859 용도변경 [답변] 학원 면적이 500이 넘어서 의원개설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secret 이엠건축사 2011.01.19 1
1858 용도변경 [답변] 학원 용도 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07.12.20 1
1857 용도변경 [답변] 학원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11.08.07 0
1856 용도변경 [답변] 학원 인허가에 따른 문의 이엠건축사 2011.10.24 22610
1855 용도변경 [답변] 학원에서 병원으로 용도변경 비용 2 이엠건축사 2011.03.08 22787
Board Pagination Prev 1 ...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