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현재 운영중인 사립유치원의 일부를 법정공휴일은 종일, 주중에는 밤7시반부터 교회로 사용할까 하는데 관련법규상 인,허가가 날까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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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72080 |
114 | 용도변경 | 1종근생을 주택으로 변경가능하지 | 김종창 | 2011.11.27 | 22967 |
113 | 용도변경 | [답변] 근린생활시설 원룸형주택으로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10.11.05 | 23015 |
112 | 용도변경 | 노래방 업종전환 1 | tjrqkdnl | 2015.09.07 | 23112 |
111 | 용도변경 | 1종근생 -> 1종,2종근생으로 변경문의 | 명재석 | 2011.01.31 | 23157 |
110 | 용도변경 | [답변]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11.12.06 | 23197 |
109 | 용도변경 | 2종 근린을 투룸으로 용도변경시 | 김혜란 | 2011.08.27 | 23266 |
108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업무-근린,체육 | 이엠건축사 | 2012.05.14 | 23272 |
107 | 용도변경 | 이 일을 어쩐답니까? | 태용쓰 | 2006.05.29 | 23278 |
106 | 용도변경 | 집합건물 용도변경 입니다. 1 | 감사합니다 | 2015.11.27 | 23340 |
105 | 위반건축물 | 불법건축 | 뚱이 | 2011.05.04 | 23343 |
104 | 증축 | 어린이집 비상계단 설치 가능여부 | 권동욱 | 2011.05.11 | 23385 |
103 | 증축 | [답변] 저번에 문의 드렸던 어린이집 비상계단건 입니다. | 이엠건축사 | 2011.05.24 | 23396 |
102 | 기타 | 용도폐지관련 1 | 박덕수 | 2015.05.19 | 23427 |
101 | 용도변경 | 자연공원 도립공원 내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변경 1 | 장덕상 | 2015.07.30 | 23450 |
100 | 신축 | [답변] 지구단위계획 획지 변경 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11.12.05 | 23505 |
99 | 용도변경 | 용도 소매점(업) 이라고 되어있는데... | 유남근 | 2011.09.28 | 23546 |
98 | 용도변경 | [답변] 아파트 전실확장을 위한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11.05.04 | 23563 |
97 | 용도변경 | 1종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하려는데요~ | 최 | 2011.08.24 | 23604 |
96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 | 이엠건축사 | 2012.01.17 | 23620 |
95 | 용도변경 | 여러가지지만 용도변경 문의 1 | 박주일 | 2015.04.23 | 23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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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분류를 해보면 유치원은 교육연구시설에 해당되고, 교회는 500제곱미터까지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그 이상은 종교시설에 해당됩니다. 즉 유치원과 교회는 시설군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용도가 바뀔때마다 용도변경 허가를 득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현행법상으로 아직까지는 모든 건축물이 한가지의 용도로만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연구시설(유치원)로 허가받은 건물에서 휴일이나 밤에만 제2종근린생활시설(교회)이나 종교시설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교회로 사용하는 시간동안은 위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상태에서는 교회로 허가는 불가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