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현재 운영중인 사립유치원의 일부를 법정공휴일은 종일, 주중에는 밤7시반부터 교회로 사용할까 하는데 관련법규상 인,허가가 날까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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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77287 |
1879 | 기타 | 주상복합 내 고시원 1 | 실보 | 2017.06.19 | 12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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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근린생황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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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원 | 2017.05.29 | 3 |
1877 | 용도변경 |
다세대 주택 근생 용도변경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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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 | 2017.05.05 | 2 |
1876 | 용도변경 |
상가건물 용도와 업종에 따른 건축법 위반 문제에 대한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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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adhqordlf | 2017.04.01 | 1 |
1875 | 용도변경 | 두필지 건폐율적용 합산 활용안 1 | SOMADA | 2017.03.31 | 10345 |
1874 | 대수선 |
세대를 증설?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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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수 | 2017.03.07 | 3 |
1873 | 증축 |
안녕하세요. 증축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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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white | 2017.02.24 | 3 |
1872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 >> 단독주택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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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월곡동 | 2017.02.22 | 2 |
1871 | 용도변경 |
근린시설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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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드리2 | 2017.02.16 | 11 |
1870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대한 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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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순영 | 2017.01.0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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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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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푸레나무 | 2017.01.03 | 6 |
1868 | 용도변경 | 건축물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1 | 북카페 | 2017.01.03 | 16617 |
1867 | 대수선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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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 | 2016.11.03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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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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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 2016.11.01 | 2 |
1865 | 기타 |
건축물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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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구 | 2016.10.18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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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번에 이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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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숙 | 2016.09.20 | 4 |
1863 | 용도변경 | 용도 변경 후 1 | 배효길 | 2016.08.04 | 14203 |
1862 | 용도변경 |
사무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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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은 | 2016.07.05 | 4 |
1861 | 기타 | 안양석수동 빌라 지하 공간 활용 2 | 수니야 | 2016.06.22 | 16440 |
1860 | 용도변경 |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유스호스텔(수련시설)로 조성할 경우 기재사항 변경 처리가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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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타 | 2016.06.16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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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분류를 해보면 유치원은 교육연구시설에 해당되고, 교회는 500제곱미터까지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그 이상은 종교시설에 해당됩니다. 즉 유치원과 교회는 시설군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용도가 바뀔때마다 용도변경 허가를 득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현행법상으로 아직까지는 모든 건축물이 한가지의 용도로만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연구시설(유치원)로 허가받은 건물에서 휴일이나 밤에만 제2종근린생활시설(교회)이나 종교시설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교회로 사용하는 시간동안은 위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상태에서는 교회로 허가는 불가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