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현재 운영중인 사립유치원의 일부를 법정공휴일은 종일, 주중에는 밤7시반부터 교회로 사용할까 하는데 관련법규상 인,허가가 날까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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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75642 |
798 | 용도변경 | 국유지 불하후 기존건축물 관련 | 최용선 | 2008.03.19 | 10544 |
797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해서 | 이수광 | 2009.11.12 | 10545 |
796 | 용도변경 | [답변]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의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9.07.01 | 10559 |
795 | 용도변경 | 증축과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 김광진 | 2009.06.10 | 10559 |
794 | 용도변경 | 인력파견, 용역업체관련 문의입니다. | novast | 2008.05.08 | 10571 |
793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 김강만 | 2010.06.24 | 10590 |
792 | 용도변경 | [답변] 아래글에 이어서 질문 다시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10.02.09 | 10597 |
791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 이화랑 | 2010.03.08 | 10604 |
790 | 용도변경 | 종교시설과 작은도서관 1 | 도서관 | 2018.08.30 | 10625 |
789 | 용도변경 | 건축물 용도변경 | 정병철 | 2010.06.09 | 10626 |
788 | 기타 | 홈쇼핑 업체의 용도는? 1 | huk100 | 2021.02.09 | 10654 |
787 | 용도변경 | [답변] 용도 변경 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10.05.05 | 10672 |
786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 김경민 | 2007.09.18 | 10680 |
785 | 용도변경 | [재문의]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 김기웅 | 2010.05.31 | 10685 |
784 | 기타 | 건축물 표시 변경 1 | 김종현 | 2017.12.06 | 10689 |
783 | 용도변경 | [답변] 바닥면적에 대한 문의입니다. | 이엠건축사 | 2009.06.28 | 10700 |
782 | 용도변경 | 노유자시설용도변경 | 이명신 | 2008.10.11 | 10718 |
781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7.12.11 | 10743 |
780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질문이요. | 이엠건축사 | 2010.04.16 | 10757 |
779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한질문 | 문석우 | 2008.03.17 | 107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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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분류를 해보면 유치원은 교육연구시설에 해당되고, 교회는 500제곱미터까지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그 이상은 종교시설에 해당됩니다. 즉 유치원과 교회는 시설군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용도가 바뀔때마다 용도변경 허가를 득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현행법상으로 아직까지는 모든 건축물이 한가지의 용도로만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연구시설(유치원)로 허가받은 건물에서 휴일이나 밤에만 제2종근린생활시설(교회)이나 종교시설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교회로 사용하는 시간동안은 위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상태에서는 교회로 허가는 불가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