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재건축 아파트 상가에 미리 신고한 11군데 부동산은 입주하게 되었고 계약한 13군데는 면적제약 때문에 구청에서 등록도 해주지않고 있습니다.

 

법이 바뀐줄 모르고 계약을 하게 되었고 난처하게 되었어요. 이런 경우에 13군데만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해서 들어갈순 없나요.. 참 답답하네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7.04 10:44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부동산중개업소(동일 건물내 중개업소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 또는 업무시설의 사무소(동일 건물내 부동산중개업소의 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경우 건축가능한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중에서는 금융업소만 가능하도록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아파트 단지내 상가는 500제곱미터 이내의 부동산중개업소만 개설을 하라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업무시설의 사무소로는 용도변경신청이 불가한 상태이며, 다음의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건축가능한 용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housegogo.com/xe/index.php?mid=pds_archi&page=2&document_srl=859

     

    도움이 되드리지 못해 송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65168
934 기타 양성화 1 유 상 현 2018.03.08 8808
933 위반건축물 양성화 1 secret 은양. 2020.05.26 2
932 위반건축물 양성화 가능한지............. 1 secret 현이 2023.10.31 4
931 위반건축물 양성화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박종호 2021.03.04 7911
930 위반건축물 양성화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jason 2013.12.11 3
929 위반건축물 양성화 문의 1 secret 문의 2020.04.23 1
928 위반건축물 양성화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김대리0412 2020.11.28 2
927 증축 양성화 작업후 취득세는 공시지가 기준인가요? 1 김지영 2020.08.13 11089
926 위반건축물 양성화 질문입니다 1 secret 흑흑 2020.08.31 1
925 증축 양성화 할부분 메일로 보내드리면 양성화비용서 견적 받을수 있나요? 1 안프로 2020.08.27 8105
924 증축 어린이집 비상계단 설치 가능여부 권동욱 2011.05.11 23245
923 용도변경 어린이집 설치 관련 1 secret 얼집 2022.07.18 2
922 용도변경 어린이집 용도변경 김숙이 2009.09.18 9170
921 용도변경 어린이집,종교시설 근생으로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건축물대장첨부) 1 secret inki 2020.11.02 2
920 용도변경 어린이집을 사무실로 용도변경 할려고 합니다. secret 김덕주 2010.06.10 2
919 용도변경 어린이집의 유치원 용도변경 관련 1 secret 어린이집 2024.05.31 1
918 용도변경 업무시설 --> 근린생활시설 2 secret 김찬수 2021.06.09 5
917 용도변경 업무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관련 질문 1 secret T 2022.06.16 2
916 용도변경 업무시설 변경 secret 질문자 2011.05.15 1
915 용도변경 업무시설 용도변경 문의 secret 최정욱 2010.04.09 3
Board Pagination Prev 1 ...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