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재건축 아파트 상가에 미리 신고한 11군데 부동산은 입주하게 되었고 계약한 13군데는 면적제약 때문에 구청에서 등록도 해주지않고 있습니다.

 

법이 바뀐줄 모르고 계약을 하게 되었고 난처하게 되었어요. 이런 경우에 13군데만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해서 들어갈순 없나요.. 참 답답하네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7.04 10:44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부동산중개업소(동일 건물내 중개업소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 또는 업무시설의 사무소(동일 건물내 부동산중개업소의 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경우 건축가능한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중에서는 금융업소만 가능하도록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아파트 단지내 상가는 500제곱미터 이내의 부동산중개업소만 개설을 하라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업무시설의 사무소로는 용도변경신청이 불가한 상태이며, 다음의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건축가능한 용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housegogo.com/xe/index.php?mid=pds_archi&page=2&document_srl=859

     

    도움이 되드리지 못해 송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6068
978 용도변경 아파트상가 김병남 2009.03.17 7781
977 용도변경 아파트상가 내 용도변경 1 secret 이유진 2024.02.07 4
976 용도변경 아파트상가 용도변경 문의 3 secret 유조혜 2024.02.13 4
» 용도변경 아파트상가가 근린2종인데요, 부동산을 개업을할려니 500m 이하로 들어올수 있다고 하는데요 1 부동산 2012.07.04 40854
974 용도변경 아파트형 공장의 용도변경,, 김재영 2008.08.20 11291
973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우지은 2010.08.19 13908
972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이정훈 2008.06.17 8381
971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1 secret 주택 2020.12.29 2
970 위반건축물 안녕하세요 1 secret 브롱스 2021.01.12 1
969 증축 안녕하세요 1 secret 박준성 2024.02.20 2
968 위반건축물 안녕하세요 1 secret 1231 2022.01.15 3
967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문의 2023.03.17 5
966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용도문의드립니다. 1 권은형 2024.05.21 2279
965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1111 2022.08.30 6
964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용도변경 문의 입니다. 3 secret 유석기 2021.03.16 4
963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지션 2020.10.26 2
962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용도변경 여쭤봅니다. 1 secret 손용석 2024.04.29 3
961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1 유정 2021.03.22 6724
960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용도변경이 필요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1 용도변경 2021.07.17 7791
959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습니다 1 secret 둥이 2024.03.12 5
Board Pagination Prev 1 ...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