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464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아래 다가구주택의 1층을 소유하고 있는데.. 용도 변경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1. 해당건물: 서울 은평구 수색동 310-11 

2. 건물현황 및 용도변경 건

    건축물대장상 주용도: 다가구(4가구), 근린생활시설

   사용승인일: 1996.8.7

            1층 → 주택.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건: 1층 근린생활시설 → 주택 전환

   특이사항:  3층에 베란다 판넬설치하여 다용도 사용으로 위반건축물로 등재됨(2010.3.30 등재)

 

3. 참고사항

   - 해당건물은 건축물대장에는 다가구 주택으로 등재됨

   - 법원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각층별로 개별소유 등기되어 있음 (부동산등기부상 집합건물 등기 되어 있음)

   -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니 주차장은 문제 없으나 해당건물은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용도 전환이 불가하다고 함.

 

  위 1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3층에 살고 있는 소유주가 위반건축내용을 원상복구 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상황입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5.08 17:4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으로 용도변경 신청이 가능하려면 해당 건축물에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일반건축물은 해당 건축물 전체에 대해서 불법이 없어야 하고 집합건축물은 해당호에만 불법이 없으면 됩니다. 문의하신 건물의 경우 일반건축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층을 용도변경신청하더라도 3층에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용도변경 신청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럴경우 방법은 해당 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반건축물문제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용도변경은 가능한 상태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집합건축물로 전환하려면 전체 소유자(1층 소유자를 제외한 3명)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용도변경 설계비외에 집합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설계비도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65026
1854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신청 이엠건축사 2009.03.06 7393
1853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정명철 2009.03.07 7979
1852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문의 이엠건축사 2009.03.09 7446
1851 용도변경 기재사항변경신청 연제천 2009.03.10 7778
1850 용도변경 [답변]기재사항변경신청 이엠건축사 2009.03.11 8150
1849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secret 궁금이 2009.03.13 1
1848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secret 이엠건축사 2009.03.13 1
1847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secret 윤성철 2009.03.13 2
1846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secret 이엠건축사 2009.03.13 3
1845 용도변경 토지이용계획 secret 신문섭 2009.03.15 3
1844 용도변경 [답변]토지이용계획 secret 이엠건축사 2009.03.15 1
1843 용도변경 아파트상가 김병남 2009.03.17 7670
1842 용도변경 [답변]아파트상가 이엠건축사 2009.03.18 7184
1841 용도변경 직통계단과 비상계단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윤종보 2009.03.26 10954
1840 용도변경 [답변]직통계단과 비상계단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1 이엠건축사 2009.03.26 11109
1839 용도변경 용도변경 secret 김경배 2009.03.30 2
1838 용도변경 건축허가 신청 비용관련 상담 secret whynot 2009.03.30 1
1837 용도변경 [답변]건축허가 신청 비용관련 상담 secret 이엠건축사 2009.03.30 1
1836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09.03.30 1
1835 용도변경 이 경우 불법용도변경인가요?? 1 secret 김수미 2009.03.31 4
Board Pagination Prev 1 ...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