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린상가내에 300제곱미터 태권도가 입점해있는데
470미터 헬스장이 용도변경없이 입점 가능한가요?
임대인은 서로 다릅니다
근린상가내에 300제곱미터 태권도가 입점해있는데
470미터 헬스장이 용도변경없이 입점 가능한가요?
임대인은 서로 다릅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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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63285 |
1914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1 | 노네임 | 2020.03.13 | 3 |
1913 | 용도변경 | 사무실 이전시 용도변경 1 | 춘 | 2020.03.09 | 6170 |
1912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2층 상가주택 일부, 근생 -> 주택 1 | 박성우 | 2020.03.06 | 2 |
1911 | 용도변경 | 근생→주거용으로 용도변경 문의 1 | 릴릴 | 2020.03.06 | 3 |
1910 | 용도변경 | 근생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3 | 조재열 | 2020.03.04 | 6777 |
1909 | 용도변경 | 용도변경과 씽크대 1 | 김진 | 2020.02.21 | 3 |
1908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1 | 이훈 | 2020.02.20 | 2 |
1907 | 용도변경 | 상가주택 용도변경 1 | 주희 | 2020.02.19 | 1 |
1906 | 용도변경 | 다가구주택에서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 1 | ㅇㅇㅇㅇㅇ | 2020.02.17 | 3 |
1905 | 용도변경 | 안녕하세요. 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견적 문의 드립니다. 1 | 태양봉이 | 2020.02.13 | 3 |
1904 | 용도변경 | 표구점 사무소 기타2종근린생활시설를 다중주택으로 용도변경 1 | 류여사 | 2020.02.12 | 6936 |
1903 | 용도변경 | 2종근생 사무소에서 2종근생(학원)으로 변경 1 | 장애인야학 | 2020.02.06 | 9859 |
1902 | 용도변경 | 기존 1종 근생에서 2종근생으로 변경 학원... 1 | 학원 | 2020.02.03 | 13658 |
1901 | 용도변경 | 사무소->주거용으로 용도변경 1 | 궁금이 | 2020.01.29 | 5 |
1900 | 용도변경 | 근생을 주택으로 용도변경문의 1 | 준주니 | 2020.01.27 | 9204 |
1899 | 용도변경 | 2종 근생인 독서실에서 종교집회장소로 변경시 1 | 김신광 | 2020.01.22 | 2 |
1898 | 용도변경 | 학원 용도변경 관련 문의 1 | 높은하늘 | 2020.01.21 | 1 |
1897 | 용도변경 | 지목이 주차장인데 용도변경 가능한지 여쭙니다. 1 | 노바디 | 2020.01.17 | 2 |
1896 | 용도변경 | 동일건축물 내 용도변경 문의 1 | 코다이라 | 2020.01.16 | 2 |
1895 | 용도변경 | 학원 설립시 용도 변경 1 | 최경빈 | 2020.01.14 | 9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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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운동관련시설은 5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미만이면 제1종근린생활서설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이상이면 운동시설로 분류됩니다. 태권도장과 헬스클럽의 임차인이 다른 별개의 영업장이라면 각각의 영업장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용도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즉 태권도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이므로 제1종근린생활시설, 헬스클럽 면적도 500제곱미터미만이므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각각 분류할 수 있으며 기 허가받은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면 용도변경없이 바로 영업하셔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