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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제5조(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등)에서 2항 전유부분이 주거의 용도로 분양된 것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문구중. 정당한 사유의 의미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회신

1. 질의의 요지

귀하의 질의 요지는 다세대주택의 일부를 주거이외의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때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요건을 묻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검토의견

가.『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제5조 2항은 “전유부분이 주거의 용도로 분양된 것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부분을 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내부벽을 철거 또는 파손하여 증·개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 때 “정당한 사유”는 일반적·추상적 기준에 의할 수는 없으며, 건물의 위치, 형태와 사용의 태양, 그 사용으로 인하여 구분소유자가 얻는 이익과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주는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집합건물이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주거용으로 분양된 것인 때에는 모든 구분소유자가 각자의 전유부분에서 평온하고 안락한 주거생활을 영위함에 대하여 중대한 이익을 가지므로 제5조 제2항은 그러한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위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주거용인 다세대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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