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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14:17

조경기준 개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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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기준 개정 연혁

시행일내용비고

(공포)1975. 12. 31.

(시행)1976. 2. 1.

건축법

제9조의2(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정리등) 

공장의 건축주는 그 대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해방지 및 조경을 위한 식수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축법에 조경이 처음으로 언급

(공장에 한함)

(공포및시행)

1977. 12. 31.

건축법

제9조의2(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정리등) 

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한 식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모든 건축물로 확대

(공포및시행)

1978. 10. 30.

건축법시행령

제168조의3 (대지내의 조경) 

①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면적이 상업지역내에서는 1,500평방미터이상이 되는 대지, 기타의 지역에서는 200평방미터 이상이 되는 대지에 각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대지중 다음 각호에 정한 면적 이상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장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2. 기타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②건축주는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가 불가능한 시기에 건축물을 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공사비를 시장ㆍ군수에게 예치하거나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에 조경 신설

(면적 기준 법제화)

(공포및시행)

1980. 7. 25.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조(조경수종 및 수량) ① 령 제16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조경면적에 다음표의 기준에 따라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적어도 소요수량의 60퍼센트는 높이 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구분식 재 밀 도(㎥)

교목

0.3본 이상

키가 큰 목질성 식물

(상록수 60%이상) 

관목

0.4본 이상키가 낮고 줄기가 가는 목본식물


② 령 제16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 후의 조경을 위하여 예치할 조경공사비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의 자문을 받아 매년 이를 결정 고시한 기준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서울시 건축조례 제정

(공포및시행)

1981. 10. 8.

건축법시행령

제168조의3 (대지내의 조경) 

①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65평방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시장 및 석유화학공업단지안의 건축물을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대지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2. 연면적이 1천평방미터이상 2천평방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3. 연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4.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ㆍ공항시설ㆍ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40퍼센트


②제1항의 경우에 조경을 하는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1981ㆍ10ㆍ8>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대지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의 2분의1에 해당하는 면적 (상업지역안의 건축물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과 동일한 면적)의 범위까지만 이를 산입한다.


③건축주는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가 불가능한 시기에 건축물을 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공사비를 시장ㆍ군수에게 예치하거나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조경 대상 건축물 확대 : 대지면적 165제곱미터 이상

-연면적에 따른 조경 비율 및 옥상조경 신설 등 현행법과 유사한 법의 기초는 개정안

(공포및시행)

1982. 8. 7.

건축법시행령

제15조 (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165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시장 및 석유화학공업단지안의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건축등을 한 때에는 당해 대지에 다음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 또는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시ㆍ군의 조례(이하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4.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ㆍ공항시설ㆍ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40퍼센트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다만, 상업지역안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과 동일한 면적의 범위까지만 이를 산입한다.


③시장ㆍ군수는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가 불가능한 시기에 건축물을 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탁할 것을 조건으로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건축법 전체 개정에 따라 제15조로 이동

(공포)1991. 5. 31.

(시행)1992. 6. 1.


건축법

제32조 (대지안의 조경) 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대지안에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27조 (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읍ㆍ면의 자연녹지지역안에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에 건축등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건축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시장등은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탁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검사를 할 수 있다.


③시장등은 층수가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7천제곱미터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층수가 11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중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에 대하여는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화ㆍ조각등의 미술장식품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건축법) 조경 항목 신설

(건축법시행령) 조경 대상 건축물 축소 : 대지면적 :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법

(공포)1999. 2. 8.

(시행)1999. 5. 9.


건축법시행령

(공포)1999. 4. 30.

(시행)1999. 5. 9.


건축법

제32조 (대지안의 조경) 

①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안에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조경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조경의 방법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건축법시행령

제27조 (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읍ㆍ면의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5천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미만인 공장

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의 공장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6. 축사

7.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9.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안의 건축물


②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경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축조례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1. 공장(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을 제외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2.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 대지면적(활주로ㆍ유도로ㆍ계류장ㆍ착륙대등 항공기의 이ㆍ착륙시설에 이용하는 면적을 제외한다)의 10퍼센트이상

3. 기타 면적 20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③건축물의 옥상에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건축법) 조경면적 건축법으로 이동

(건축법시행령) 시행령에 위임된 세부 기준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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