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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따른 복리시설(아파트 상가)의 범위


구분기준
주택법

제2조(정의)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주택법 시행령

제7조(복리시설의 범위) 

 제2조제1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10.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11. 공동작업장

12. 주민공동시설

13.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시장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자료실

기타법령

  1. 형식별 주차장 단위구획의 규격 및 설치 기준(서울시 기준)

  2. 행위허가 및 신고 대상 (공동주택관리법)

  3. 해체허가(신고) 절차

  4. 해체허가 및 신고 대상 (건축물관리법)

  5. 학원설립.운영을 위한 입지 선정

  6.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7.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안내

  8. 택지개발지구내 용지의 종류

  9. 지역별 건축가능한 용도<서울시기준>

  10.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관련법

  11. 지목의 구분

  12. 주택법에 따른 복리시설(아파트 상가)의 범위

  13.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의 분류

  14. 주차장 용지의 개념

  15. 주차장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사례

  16. 주거지역 건폐율 및 용적율 연혁(서울시 기준)

  17.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

  18.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19. 에너지성능지표-건축부문

  20.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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