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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법령
2013.11.29 10:26

에너지성능지표-건축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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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성능지표1)

항 목

기본배점 (a)

배점 (b)

평점

(a*b)

근거

비주거

주거

1

0.9

0.8

0.7

0.6

대형

(3,000㎡이상)

소형

(500~3,000㎡미만)

주택 1

주택 2

1.외벽의 평균 열관류율 Ue(W/K)2) 3)

(창 및 문을 포함)

21

34

중부

0.470미만

0.470~0.640미만

0.640~0.820미만

0820~1.000미만

1.000~1.180미만

남부

0.580미만

0.580~0.770미만

0.770~0.970미만

0.970~1.170미만

1.170~1.370미만

제주

0.700미만

0.700~0.940미만

0.940~1.200미만

1.200~1.460미만

1.460~1.720미만

31

28

중부

0.350미만

0.350~0.420미만

0.420~0.500미만

0.500~0.580미만

0.580~0.660미만

남부

0.440미만

0.440~0.520미만

0.520~0.600미만

0.600~0.680미만

0.680~0.770미만

제주

0.550미만

0.550~0.680미만

0.680~0.810미만

0.810~0.940미만

0.940~1.070미만

2.지붕의 평균 열관류율 Ur (W/K)2) 3)

(천창 등 투명 외피부분을 제외한 부위의 평균 열관류율)

7

8

8

8

중부

0.110미만

0.110~0.120미만

0.120~0.140미만

0.140~0.160미만

0.160~0.180미만

남부

0.140미만

0.140~0.160미만

0.160~0.180미만

0.180~0.200미만

0.200~0.220미만

제주

0.170미만

0.170~0.190미만

0.190~0.220미만

0.220~0.250미만

0.250~0.280미만

3.최하층 거실바닥의 평균 열관류율

Uf (W/K)2) 3)

5

6

6

6

중부

0.120미만

0.120~0.160미만

0.160~0.200미만

0.200~0.240미만

0.240~0.290미만

남부

0.140미만

0.140~0.180미만

0.180~0.230미만

0.230~0.280미만

0.280~0.340미만

제주

0.160미만

0.160~0.210미만

0.210~0.260미만

0.260~0.310미만

0.310~0.380미만

4.5조제9호차목에 따른 외단열 공법의 채택 (전체 외벽면적에 대한 시공 비율, 전체 외벽면적에 대한 창면적비가 50%미만일 경우에 한함)

4

6

6

6

70%이상

60~70%미만

50~60%미만

40~50%미만

30%~40%미만

5.기밀성 창호 및 문의 설치(KS F2292에 의한 기밀성 등급 및 통기량(/h))

5

6

6

6

1등급

(1

/h㎡미만)

2등급

(1~2 /h㎡미만)

3등급

(2~3 /h㎡미만)

4등급

(3~4 /h㎡미만)

5등급

(4~5

/h㎡미만)

6.자연채광용 개구부(수영장), 주된 거실에 개폐가능한 외기에 면한 창의 설치(기타 건축물)

1

1

1

1

수영장 : 수영장 바닥면적의 1/5이상 자연채광용 개구부 설치

기타 건축물 : 개폐되는 창부위의 면적이 외주부4) 바닥면적의 1/10이상 적용 여부

7.유리창에 제5조제9호타목에 따른 야간 단열장치를 설치

-

-

1

1

전체 창 면적의 20% 이상 적용 여부

8.냉방부하저감을 위한 제5조제9호거목에 따른 차양장치 설치

4

2

2

2

외부 차양에 한함. 내부차양은 자동제어가 연계되는 경우 인정

(남향 및 서향 창면적의 80% 이상 설치시)

동 주

9.외기에 면한 주동 출입구에 방풍실 또는 회전문을 설치 함

-

-

1

1

적용 여부

10.공동주택 각 세대의 현관에 방풍실 설치

-

-

1

1

적용 여부

11.대향동의 높이에 대한 인동간격비5)

-

-

1

1

1.20이상

1.15이상~

1.20미만

1.10이상~

1.15미만

1.05이상~

1.10미만

1.00이상~

1.05미만

12.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300m2이내 마다 2m2 이상의 채광용 개구부를 설치하며(지하 2층 이하 제외), 조명설비는 주위 밝기에 따라 전등군별로 자동점멸 또는 스케줄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 조명전력을 감소

-

-

1

1

적용여부

13.지하주차장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기계부문 15번 및 건축부문 12번에 대한 보상점수

-

-

2

2

--

건축부문 소계

   

자료실

기타법령

  1. 형식별 주차장 단위구획의 규격 및 설치 기준(서울시 기준)

  2. 행위허가 및 신고 대상 (공동주택관리법)

  3. 해체허가(신고) 절차

  4. 해체허가 및 신고 대상 (건축물관리법)

  5. 학원설립.운영을 위한 입지 선정

  6.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7.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안내

  8. 택지개발지구내 용지의 종류

  9. 지역별 건축가능한 용도<서울시기준>

  10.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관련법

  11. 지목의 구분

  12. 주택법에 따른 복리시설(아파트 상가)의 범위

  13.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의 분류

  14. 주차장 용지의 개념

  15. 주차장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사례

  16. 주거지역 건폐율 및 용적율 연혁(서울시 기준)

  17.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

  18.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19. 에너지성능지표-건축부문

  20.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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