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의 개념 및 분류
- 개념(법 제2조제4호, 시행령 제3조 등)
-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지역*에 300세대 미만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립하는 공동주택
*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에는 건설 불가
-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지역*에 300세대 미만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립하는 공동주택
- 분류
구 분
내 용
주택법
제2조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
시행령
제3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호의 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거 건축법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1개동 바닥면적 660㎡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이며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1개동 바닥면적 660㎡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이며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건축법상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세대별 독립주거(욕실,부엌설치)
-욕실(보일러실)을 제외한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 전용30㎡이상시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
-세대별 전용면적 14㎡ ~ 50㎡이하
-지하층에 설치 불가
•건축위원회 심의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5층까지완화
- ※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상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다세대주택이며, 단지형연립주택은 연립주택, 원룸형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유형으로 건설가능
- 인허가 기준(주택법시행령 제3조, 제15조)
- 30세대 이상 :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 (단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 50세대 이상, 14.6.11.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개정)
-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 30세대 미만 :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도시형생활주택 포함)과 주택이외 용도의 복합건축물
- 30세대 이상 :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 (단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 50세대 이상, 14.6.11.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