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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건폐율 및 용적율 연혁(서울시 기준)

날짜지역건폐율용적율비고
1990.6.15.전용주거지역50%80%건축법 및 서울시 건축조례
일반주거지역60%300%
준주거지역70%500%
1993.4.10.전용주거지역50%100%서울시 건축조례
일반주거지역
1종60%200%종 지정이 없는 경우 3종 용적율 적용(서울시 건축조례)
2종60%300%
3종60%400%
준주거지역60%600%서울시 건축조례
2000.7.15.전용주거지역1종50%100%

도시계획법(2000.7.1.)-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던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직접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도록 개정됨에 서울시 도시계획조례(2000.7.15.)에 편입됨 

기존의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이내에 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하도록 하고, 그 때까지는 종전과 같은 수준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도록 함

2종50%100%
일반주거지역1종60%150%
2종60%200%
3종50%250%
준주거지역60%400%
   

자료실

기타법령

  1. 주거지역 건폐율 및 용적율 연혁(서울시 기준)

  2.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3.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기준 연혁

  4. 서울시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 지역 안내

  5. 해체허가(신고) 절차

  6. 해체허가 및 신고 대상 (건축물관리법)

  7. 행위허가 및 신고 대상 (공동주택관리법)

  8. 소규모 주차장의 도로를 차로로 이용 가능 조건

  9. 도시형 생활주택

  10.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1.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13. 에너지성능지표-건축부문

  14.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15. 국민주택이란

  16.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17. 지목의 구분

  18. 관광사업의 종류

  19.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20.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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