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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2021.06.25 21:16

해체허가(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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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허가(신고) 절차

<시행일 : 2020년 5월 1일>

절차대상비고

시공회사 선정

관리자



석면조사 실시

관리자



해체계획서 작성

관리자



해체심의 신청

관리자

-해체허가 대상인 경우만 해당

(해체신고 대상은 제외)

해체허가(신고) 신청

관리자

<첨부서류>

-해체허가신청서 또는 해체신고서

-해체계획서

-기관(일반) 석면조사서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요청

(동지역) 건축과

(기타) 읍면사무소

-해체허가 대상인 경우만 해당

(해체신고 대상은 제외)

해체허가(신고) 처리

(동지역) 건축과

(기타) 읍면사무소



해체공사 완료신고 및 처리

관리자 ->

(동지역) 건축과

(기타) 읍면사무소

<첨부서류>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해체감리완료보고서(허가대상만 해당)

*해체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

건축물대장 말소 처리

건축과

*등기부등본(건물) 말소 등기촉탁 가능

-신청 : 건축과, 읍면사무소

-필요서류 : 등록면허세 영수증(등기소보관용)

   

자료실

기타법령

  1. 주거지역 건폐율 및 용적율 연혁(서울시 기준)

  2.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3.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기준 연혁

  4. 서울시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 지역 안내

  5. 해체허가(신고) 절차

  6. 해체허가 및 신고 대상 (건축물관리법)

  7. 행위허가 및 신고 대상 (공동주택관리법)

  8. 소규모 주차장의 도로를 차로로 이용 가능 조건

  9. 도시형 생활주택

  10.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1.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13. 에너지성능지표-건축부문

  14.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15. 국민주택이란

  16.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17. 지목의 구분

  18. 관광사업의 종류

  19.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20.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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