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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법령
2012.08.16 15:33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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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제34조 관련) <개정 2010.1.29>

시설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조산원

1. 입원실

입원환자 100명 이상(병원ㆍ요양병원의 경우는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입원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입원실을 두는 경우 입원환자 29명 이하를 수용할 수 있 입원실

의원과 같음

의원과 같음

1

(분만실 겸용)

2. 중환자실

1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만 해당한다)

 

 

 

 

 

 

3. 수술실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종합병원이나 병원인 경우에만 갖춘다)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4. 응급실

1

(병원ㆍ요양병원의 경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경우에만 갖춘다)

 

 

 

 

 

 

5. 임상

  검사실

1

(요양병원의 경우 관련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1

(관련 의과 또는 치과 진료 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6. 방사선

  장치

1

(요양병원의 경우 관련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1

(관련 의과 또는 치과 진료 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7. 회복실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8. 물리

  치료실

1

(종합병원에만 갖춘다)

 

 

 

 

 

 

9. 한방

  요법실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10. 병리

  해부실

1

(종합병원에만 갖춘다)

 

 

 

 

 

 

11. 조제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1의2. 탕전실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을 두고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을 두고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2. 의무

  기록실

1

1

1

 

 

 

 

13. 소독시설

1

1

1

1

(외래환자를 진료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제외한다)

1

1

1

14. 급식시설

1

(외부 용역업체에 급식을 맡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외부 용역업체에 급식을 맡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외부 용역업체에 급식을 맡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5. 세탁물 처리시설

1

(세탁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세탁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세탁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16. 시체실

1

(종합병원만 갖춘다)

 

 

 

 

 

 

17. 적출물 처리시설

1

(적출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적출물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적출물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18. 자가발전시설

1

1

1

 

 

 

 

19. 구급자동차

1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20. 그 밖의 시설

가. 탕전실, 의무기록실, 급식시설, 세탁처리시설 및 적출물소각시설은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장기 입원에 불편함이 없도록 식당, 휴게실, 욕실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탕전실은 의료기관에서 분리하여 따로 설치할 수 있다.

라.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해당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장사 관련 편의를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

   

자료실

기타법령

  1. 주거지역 건폐율 및 용적율 연혁(서울시 기준)

  2.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3.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기준 연혁

  4. 서울시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 지역 안내

  5. 해체허가(신고) 절차

  6. 해체허가 및 신고 대상 (건축물관리법)

  7. 행위허가 및 신고 대상 (공동주택관리법)

  8. 소규모 주차장의 도로를 차로로 이용 가능 조건

  9. 도시형 생활주택

  10.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1.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13. 에너지성능지표-건축부문

  14.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15. 국민주택이란

  16.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17. 지목의 구분

  18. 관광사업의 종류

  19.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20.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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