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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법령
2010.09.02 13:27

택지개발지구내 용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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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내 용지의 종류


구분 용지의 종류 건축 가능한 용도
주택건설용지 단독주택 용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용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용지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보육시설
공공시설용지 유치원 용지 -연면적의 70%이상:유치원
-연면적의 30%미만:보육시설,학원
보육시설 용지 -연면적의 60%이상:보육시설
-연면적의 40%미만:아동전용시설,어린이도서관
   

자료실

기타법령

  1. 건축물 공사감리제도

  2.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3. 주차장 용지의 개념

  4. 식품접객업의 업종별시설기준

  5. 과밀부담금제도

  6.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용도변경)

  7.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관련법

  8. 건설업 등록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9.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안내

  10. 택지개발지구내 용지의 종류

  11.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및 신고 대상

  12. 형식별 주차장 단위구획의 규격 및 설치 기준(서울시 기준)

  13.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준

  14. 농어촌지역 숙박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15.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의 분류

  16. 지역별 건축가능한 용도<서울시기준>

  17.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18.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

  19.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20. 관광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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