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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법령
2010.02.16 16:29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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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 부과근거 : 하수도법 제61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 하수처리구역안에서 건축물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을 하여 발생되는 오수에 대한 정화처리를 위해 오수처리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오수를 발생시킨 원인자가 오수정화에 필요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설치 소요비용 등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 신축 및 증축 : 1일 오수발생량 10톤이상일 경우 부과

❍ 용도변경 및 표시변경

   - 변경 전후의 1일 오수발생량 증가량을 합산하여 10톤이상일 경우 부과


□ 제외대상

❍ 1일 오수발생량이 10톤미만인 건축물

❍ 택지개발지구(사업시행자가 기납부),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 등


□ 원인자부담금 부과 흐름
1. 민원인 : 민원지적팀에 건축허가 신청
2. 건축팀 : 건축허가사항 통보 및 민원인 안내, 사용승인서 부과․징수 사항 확인
3. 건설팀(하수관리) :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 및 부담금 산출, 고지서 발급
4. 부담금 납부금액 산출방법
   ☞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 1톤당 단가
  
5. 납부고지서 발급 : 납부기한내 은행에 납부(납부기한내 미납시 가산금 2%)



   

자료실

기타법령

  1. 건축물 공사감리제도

  2.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3. 주차장 용지의 개념

  4. 식품접객업의 업종별시설기준

  5. 과밀부담금제도

  6.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용도변경)

  7.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관련법

  8. 건설업 등록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9.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안내

  10. 택지개발지구내 용지의 종류

  11.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및 신고 대상

  12. 형식별 주차장 단위구획의 규격 및 설치 기준(서울시 기준)

  13.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준

  14. 농어촌지역 숙박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15.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의 분류

  16. 지역별 건축가능한 용도<서울시기준>

  17.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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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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