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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법령
2009.09.30 12:08

과밀부담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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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부담금제도
2004. 9.(건설교통부 수도권계획과)

1. 과밀부담금 제도 개요

□ 의    의
  -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집중을 막고 과밀해소와 지역균형개발에 필요한 재원조성을 위해 서울시에 건축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경제적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94년 도입
□ 도입목적
  - 과밀부담금은 수도권의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 목표 달성

  - 규제의 실효성에 의심이 가는 직접적인 물리적 규제제도의 부작용 해소,

  - 경직적인 규제방식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수도권의 공간 기능저하 예방

  - 수도권입지에 따라 수반되는 집적경제에 의한 이득을 수익자로부 환수하여 상대적 낙후된 지역의 개발에 투자

  - 대형건축물 입지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수요증가 및 과밀유발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

□ 대상지역
  -  과밀억제권역중 서울특별시 지역(법 제12조 및 영 제16조)

2. 대상건축물

□ 업무용 건축물(영 제3조제4호 가목)

   - 업무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연면적 25천㎡이상) 또는 업무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의 업무용시설의 면적합계가 25천㎡이상인 건축물

     ※ 주용도 : 업무용시설 면적의 합계가 용도별 면적 중 가장 큼

     ※ 업무용시설

       - 연구소 + 일반업무시설
       - 근린생활 + 문화및집회시설중 전시장, 동․식물원 + 창고시설
         (다만, 근린생활, 전시장, 창고시설등은 각 시설의 면적이 < 연구소 + 업무시설의 경우에 한함)

     ※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여부 판단방법

      - 업무용시설이 주용도인 경우
         → 건축물의 연면적 ≥ 25,000㎡ ⇒ 부과대상(전체건축물)

      - 업무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경우
         → 업무용시설의 면적합계 ≥ 25,000㎡ ⇒ 부과대상(업무용시설만)

□ 판매용 건축물(영 제3조제4호 나목)

   - 판매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연면적 15천㎡이상) 또는 판매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의 판매용시설의 면적합계가 15천㎡이상인 건축물

   - 판매용시설 및 업무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판매용시설 및 업무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15천㎡이상  25천㎡미만(단, 판매용시설 > 업무용시설)인 건축물의 판매용시설 + 업무용시설 부분

     ※ 주용도 : 판매용시설 면적의 합계가 용도별 면적 중 가장 큼

     ※ 판매용시설
       - 판매및영업시설중 도․소매시장, 상점 + 위락시설
       - 근린생활 + 문화및집회시설중 공연장, 전시장등 + 운동시설 + 창고시설
         (다만, 근린생활, 전시장, 운동시설, 창고시설등은 각 시설의 면적이 < 판매시설 + 위락시설의 경우에 한함)

   ※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여부 판단방법

    ․ 판매용시설이 주용도
        → 건축물의 연면적 ≥ 15,000㎡ ⇒ 부과대상(전체건축물)

    ․ 판매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경우
        → 판매용시설의 면적합계 ≥ 15,000㎡ ⇒ 부과대상(판매용시설만)

    ․ 15,000㎡≤ 판매용시설+업무용시설 < 25,000㎡ (단, 판매용시설 > 업무용시설)

        ⇒ 부과대상(판매용시설+업무용시설 부분)

□ 복합용 건축물(영 제3조제4호 다목)

   - 업무용시설 및 판매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연면적 25천㎡이상) 또는 업무용시설 및 판매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의 업무용시설 및 판매용시설의 면적합계가 25천㎡이상인 건축물

   ※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여부 판단방법

    ․ 업무용 및 판매용시설이 주용도
      → 건축물의 연면적 ≥ 25,000㎡ ⇒ 부과대상(전체건축물)

    ․ 업무용 및 판매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경우
      → 업무용 및 판매용시설의 면적합계 ≥ 25,000㎡

       ⇒ 부과대상(업무용시설 및 판매용시설 부분)


   ☞ 건축법시행령 별표상 용도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기계․전기실과 주차장면적은 대형건축물의 주용도 판정시 업무시설, 판매시설등에 각각 포함시켜 주용도를 판정

   ☞ 주상복합건축물 또는 기부채납시설이 있는 건축물에 대한 부담금 산정에 있어서 주거용 또는 기부채납시설은 부과대상 판정시에는 산입하나 과밀부담금 산정시에는 영 별표2 제1호 마목규정에 의거, 제외하여 산정


   ☞ 대지가 연접하고 소유자가 동일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합산(영 제3조제6호)


□ 공공청사(영 제3조제3호)

- 공공청사(도서관․전시장․공연장 및 군사시설중 군부대의 청사를 제외)로서 건축물의 사용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공공청사의 종류 >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 다음 공공법인의 사무소(연구소 및 연수시설등을 포함)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및 그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법인
․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자기업체
․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연을 받거나 받은 법인
․ 개별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허가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해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
   ☞ 공공청사의 경우 신축, 증축․용도변경(매입,임차등)을 불문하고 당해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
   ☞ 여러 공공법인이 하나의 건축물을 사용할 경우 각각이 사용하는 면적으로 공공청사인지 여부를 판단

3. 부담금의 산정
과밀부담금 = 건축연면적 × 표준건축비 × 부과율

□ 표준건축비

   - 표준건축비는 대형건축물의 수도권 입지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되는 「과밀부담금」의 금액 산정시 기준이 되는 건축비(법 제14조)로 매년초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당 금액

< 연도별 표준건축비 >
- ’94년 : 839,000원/㎡(건설교통부 고시 제1994-132호 : ’94. 4. 25)
- ’95년 : 864,000원/㎡(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1호 : ’95. 1. 3)
- ’96년 : 931,000원/㎡(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411호 : ’95. 12. 22)
- ’97년 : 968,000원/㎡(건설교통부 고시 제1996-405호 : ’96. 12. 27)
- ’98년 : 1,007,000원/㎡(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433호 : ’97. 12. 30)
- ’99년 : 1,046,000원/㎡(건설교통부 고시 제1998-449호 : ’99. 1. 5)
- ‘00년 : 1,072,000원/㎡(건설교통부 고시 제1999-425호 : 2000. 1. 3)
- ‘01년 : 1,119,000원/㎡(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336호 : 2001. 1. 2)
- ‘02년 : 1,145,000원/㎡(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358호 : 2001.12.31)
- ‘03년 : 1,192,000원/㎡(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307호 : 2002.12.31)
- ‘04년 : 1,270,000원/㎡(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316호 : 2003.12.22)


   ☞ 표준건축비 산정경위
     < ‘94~’98 >
    ⇒ “정부예산편성기준”에서 제시된 「대형 공공청사 건축비」를 표준건축비로 고시

     < ‘99년이후 >
    ⇒ “정부예산편성기준”에서 동 근거가 제외됨에 따라 전년도 표준건축비에 건설관련 물가변동율등을 감안하여 고시

□ 부과율 : 10%(단 기준면적 이하는 5%)

□ 과밀부담금의 산정방식(영 제18조 별표2)

  - 대형건축물의 경우   
< 신축의 경우 >
․ 공제부분 규모[주차장+기초공제(5천㎡)]가 기준면적 이하
  : (기준면적 - 주차장면적 - 5천㎡)×표준건축비×0.05 + 기준면적초과면적×표준건축비×0.1

․ 공제부분 규모[주차장+기초공제(5천㎡)]가 기준면적 초과
   : (신축 - 주차장면적 - 5천㎡)×표준건축비×0.1

  ※ 기준면적
   - 판매용 및 부과대상면적중 판매용시설의 면적이 용도별 면적 중 가장 큰 복합용건축물은 15천㎡, 업무용 및 기타 복합용 건축물은 25천㎡

< 증축의 경우 >

  ◆ 기존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공제부분 규모(기존면적+증축주차장)가 기준면적 이하
     : (기준면적 - 기존면적 - 증축주차장면적)×표준건축비×0.05 + 기준면적초과면적×표준건축비×0.1

   ․ 공제부분 규모(기존면적+증축주차장)가 기준면적 초과
     : (전체면적 - 기존면적 - 증축주차장면적)×표준건축비×0.1      

    ※ 기존면적이 기초공제면적(5천㎡)보다 작으면 기존면적대신 기초공제면적을 공제


  ◆ 기존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 (전체면적 - 기존면적 - 증축주차장면적)×표준건축비×0.1

< 용도변경의 경우 >
․ 업무용시설등이 아닌 시설→ 업무용시설등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기부과된 시설을 용도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증축의 경우를 준용

   ☞ 용도변경은 업무용․판매용시설간에 상호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부과대상이 아닌 숙박시설등에서 업무용․판매용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만 부과하게 됨.

   ☞ 업무용시설등이 주용도가 아닌 업무용건축물·판매용시설물·복합용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의 경우 부담금은 업무용시설등의 면적(업무용시설등에 부속된 주차장 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말한다)만을 건축물의 면적으로 보고 영별표2 제1호가목 내지 마목의 식을 준용하여 산정 (영 별표2 제2호)

- 공공청사의 경우

< 신축의 경우 >
    : (신축 - 주차장면적 - 1천㎡)×표준건축비×0.1

< 증축의 경우 >
    : (전체면적 - 기존면적 - 증축주차장면적)×표준건축비×0.1

   ※ 기존면적이 기초공제면적(1천㎡)보다 작으면 기존면적대신 기초공제면적을 공제

< 용도변경의 경우 >
․ 공공청사가 아닌 시설→ 공공청사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기부과된 시설을 용도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증축의 경우를 준용

4. 건축용도 등에 따른 부담감면 (법 제13조)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 100% 면제
-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건축물 : 산정된 부담금의 50% 감면
- 건축물중 일부에 대한 감면
․ 주거용 부문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는 시설은 감면
․ 주차장과 부과기준면적(기초공제면적 포함)이하는 산정식에 따라 감면

   ☞ 지자체 출자․출연 법인의 사무소, 자연보전권역외의 벤처기업집적시설, 국제회의시설중 전문회의시설은 업무용건축물등에서 제외(영제3조제4호)

5. 부담금의 부과절차 개요
- 징수권자(법 제15조제1항)
․ 부담금 부과대상건축물 소재지 시 · 도지사(현재는 서울시장만)
- 부과시기와 납부기한 (법 제15조제1항, 제2항)
․ 부과시기 : 건축허가 또는 신고일 기준(납입고지서 발부)
․ 납부기한 : 사용검사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 납부독촉 및 체납처분 (법 제15조제3항)
․ 납부기한까지 미납시는 10일 이내에 독촉장 발부
․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 일로부터 10일
   * 납부기한 초과 시는 가산금 (부담금의 100분의 5)부과 가능
․ 부담금과 가산금 미납시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6. 부담금의 활용

  - 지자체 귀속분(50%) : 교통시설 확충등 도시문제 해소에 사용
   

자료실

기타법령

  1. 건축물 공사감리제도

  2.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3. 주차장 용지의 개념

  4. 식품접객업의 업종별시설기준

  5. 과밀부담금제도

  6.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용도변경)

  7.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관련법

  8. 건설업 등록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9.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안내

  10. 택지개발지구내 용지의 종류

  11.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및 신고 대상

  12. 형식별 주차장 단위구획의 규격 및 설치 기준(서울시 기준)

  13.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준

  14. 농어촌지역 숙박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15.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의 분류

  16. 지역별 건축가능한 용도<서울시기준>

  17.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18.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

  19.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20. 관광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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