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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법령
2006.08.31 17:30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조회 수 23397 추천 수 28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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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란?

ㅇ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으로 학교보건법 제6조에 명시된 시설물은 절대 설치 금지됨.

ㅇ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학교보건법 제6조에 명시된 시설물은 절대 설치가 금지되나 일부 시설물은 전라남도화순교육청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학생들의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이 없을 경우 설치가 가능함.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로서, 학습과 학교주변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역여건 및 학교주변의 실정과 대상물의 위치, 조건등을 감안하여 심의·의결

심의대상업소

ㅇ극장,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ㅇ폐기물수집장소,전염병요양소,진료소

ㅇ유흥주점,단란주점,호텔,여관,여인숙,당구장,사행행위장,경마장

ㅇ종합게임장,전용게임장,멀티게임장(pc방),만화가게,비디오물감상실업

ㅇ노래연습장,특수목욕장중 증기탕,무도학원,무도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범위(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


가. 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까지의 지역으로서 유해시설 설치가 일체 금지되며, 출입문에는 후문도 포함되므로 모든 출입문에 절대정화구역을 설정한다.

나. 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의 지역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유해시설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단, 우리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보건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하다.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예시) -

※ 1. 절대정화구역의 설정은 출입문의 기둥을 기점으로 직선거리로 50m 까지의 지역
2. 상대정화구역의 설정은 지적도상의 학교부지 경계선을 기점으로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현황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시행령 제4조의2

범례

× 절대적 금지시설

○심의후 설치가능

- 금지규정 적용제외

※ 심의후 설치가능 업종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해제)받는 경우 인허가 가능

구 분

초,중,고

유치원 대학

비고

절대구역

상대구역

절대구역

상대구역


6



1

제1호

대기/수질/소음/진동

×

×

×

×

배출허용·규제
기준 초과시설

제2호

총포/화약 및 고압/천연/액화석유가스제조·저장소

×

×

 

제2-2호

영화상영관

대학은 적용제외

제2-3호

제한상영관

×

×

×

×

 

제3호

도축장/화장장

×

×

×

×

 

제4호

폐기물수집장소

×

×

 

제5호

폐기물/폐수/축산폐수/분뇨처리시설

×

×

×

×

 

제6호

가축사체/동물가죽가공시설

×

×

×

×

 

제7호

전염병원/격리병사/격리소

×

×

×

×

 

제8호

전염병요양소/진료소

×

×

 

제9호

가축시장

×

×

×

×

 

제10호

유흥주점/단란주점

×

×

 

제11호

호텔/여관/여인숙

×

×

 

제12호

당구장

-

-

헌재결(97.3.27) 반영

제13호

사행행위장/경마장 경륜/경정장(장외발매소)

×

×

 

제14호

전화방/성기구취급업소

×

×

×

×

 


4


2

제1호

게임제공업/멀티미디어문화콘텐 설비제공업(PC방)

×

-

-

 

제2호

특수목욕장중 증기탕

×

×

 

제3호

만화가게

×

-

-

 

제4호

무도학원/무도장

×

×

 

제5호

노래연습장

×

-

-

 

제6호

담배자동판매기

×

-

-

 

제7호

비디오물감상실·소극장업

×

-

-

 
제9호
복합유통제공업(1,5,7호 포함시)

×

×

 
 

   

자료실

기타법령

  1. 건축물 공사감리제도

  2.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3. 주차장 용지의 개념

  4. 식품접객업의 업종별시설기준

  5. 과밀부담금제도

  6.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용도변경)

  7.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관련법

  8. 건설업 등록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9.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안내

  10. 택지개발지구내 용지의 종류

  11.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및 신고 대상

  12. 형식별 주차장 단위구획의 규격 및 설치 기준(서울시 기준)

  13.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준

  14. 농어촌지역 숙박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15.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의 분류

  16. 지역별 건축가능한 용도<서울시기준>

  17.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18.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

  19.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20. 관광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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