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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법령
2012.08.16 15:33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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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제34조 관련) <개정 2010.1.29>

시설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조산원

1. 입원실

입원환자 100명 이상(병원ㆍ요양병원의 경우는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입원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입원실을 두는 경우 입원환자 29명 이하를 수용할 수 있 입원실

의원과 같음

의원과 같음

1

(분만실 겸용)

2. 중환자실

1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만 해당한다)

 

 

 

 

 

 

3. 수술실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종합병원이나 병원인 경우에만 갖춘다)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4. 응급실

1

(병원ㆍ요양병원의 경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경우에만 갖춘다)

 

 

 

 

 

 

5. 임상

  검사실

1

(요양병원의 경우 관련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1

(관련 의과 또는 치과 진료 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6. 방사선

  장치

1

(요양병원의 경우 관련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1

(관련 의과 또는 치과 진료 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7. 회복실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8. 물리

  치료실

1

(종합병원에만 갖춘다)

 

 

 

 

 

 

9. 한방

  요법실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10. 병리

  해부실

1

(종합병원에만 갖춘다)

 

 

 

 

 

 

11. 조제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1의2. 탕전실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을 두고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을 두고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2. 의무

  기록실

1

1

1

 

 

 

 

13. 소독시설

1

1

1

1

(외래환자를 진료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제외한다)

1

1

1

14. 급식시설

1

(외부 용역업체에 급식을 맡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외부 용역업체에 급식을 맡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외부 용역업체에 급식을 맡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5. 세탁물 처리시설

1

(세탁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세탁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세탁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16. 시체실

1

(종합병원만 갖춘다)

 

 

 

 

 

 

17. 적출물 처리시설

1

(적출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적출물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적출물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18. 자가발전시설

1

1

1

 

 

 

 

19. 구급자동차

1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20. 그 밖의 시설

가. 탕전실, 의무기록실, 급식시설, 세탁처리시설 및 적출물소각시설은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장기 입원에 불편함이 없도록 식당, 휴게실, 욕실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탕전실은 의료기관에서 분리하여 따로 설치할 수 있다.

라.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해당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장사 관련 편의를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

   

자료실

기타법령

  1. 건축물 공사감리제도

  2.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3. 주차장 용지의 개념

  4. 식품접객업의 업종별시설기준

  5. 과밀부담금제도

  6.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용도변경)

  7.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관련법

  8. 건설업 등록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9.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안내

  10. 택지개발지구내 용지의 종류

  11.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및 신고 대상

  12. 형식별 주차장 단위구획의 규격 및 설치 기준(서울시 기준)

  13.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준

  14. 농어촌지역 숙박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15.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의 분류

  16. 지역별 건축가능한 용도<서울시기준>

  17.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18.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

  19.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20. 관광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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