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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2016.10.07 12:59

도시형 생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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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의 개념 및 분류
정의 :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지역*에 300세대 미만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립하는 공동주택(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에는 건설 불가)
분류

구 분

내 용

주택법

제2조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에 해당하는 주택

주택법시행령

제10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호의 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거 건축법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소형주택

•1개동 바닥면적 660㎡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이며 소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1개동 바닥면적 660㎡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이며 소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60이하

-세대별 독립된 주거(욕실 및 부엌 설치)

-지하층에 설치 불가

•건축위원회 심의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5층까지완화

※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다세대주택, 단지형연립주택은 연립주택, 원룸형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건설가능


하나의 건축물에 건축이 불가한 경우

'A' 용도가능 여부'B' 용도예외
도시형 생활주택그 밖의 주택

1. 소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소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소형 주택




인허가 기준(주택법시행령 제27조)

▶30세대 이상 :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 (단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 50세대 이상)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진입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가) 두 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가 10미터 이상일 것

나)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진입도로는 제5조에 따른 도로와 통행거리가 200미터 이내일 것


▶30세대 미만 :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도시형생활주택 포함)과 주택이외 용도의 복합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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