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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2016.10.07 12:59

도시형 생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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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의 개념 및 분류
  • 개념(법 제2조제4호, 시행령 제3조 등)
    •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지역*에 300세대 미만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립하는 공동주택
      *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에는 건설 불가
  • 분류

    구 분

    내 용

    주택법

    제2조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

    시행령

    제3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호의 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거 건축법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1개동 바닥면적 660㎡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이며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1개동 바닥면적 660㎡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이며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건축법상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세대별 독립주거(욕실,부엌설치)

    -욕실(보일러실)을 제외한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 전용30㎡이상시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

    -세대별 전용면적 14~ 50이하

    -지하층에 설치 불가

    •건축위원회 심의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5층까지완화

    • ※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상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다세대주택이며, 단지형연립주택은 연립주택, 원룸형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유형으로 건설가능
  • 인허가 기준(주택법시행령 제3조, 제15조)
    • 30세대 이상 :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 (단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 50세대 이상, 14.6.11.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개정)
      •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 30세대 미만 :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도시형생활주택 포함)과 주택이외 용도의 복합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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