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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 – 아래 10개 지역 내 상업 및 준주거지역

1. 4대문 주변지역 : 사직로ㆍ율곡로ㆍ종로ㆍ난계로ㆍ퇴계로ㆍ통일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2. 신촌지역 : 경의선철도ㆍ이화여대길ㆍ대흥로ㆍ구 용산선철도ㆍ양화로ㆍ연희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3. 영등포지역 : 여의도 및 경인로ㆍ도림로ㆍ선유로ㆍ노들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4. 강남ㆍ서초지역 : 반포대로ㆍ올림픽대로ㆍ분당수서로ㆍ남부순환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5. 잠실지역 : 올림픽로ㆍ석촌호수로ㆍ삼학사로ㆍ잠실로ㆍ올림픽로ㆍ송파대로ㆍ신천로ㆍ오금로ㆍ올림픽로ㆍ위례성대로ㆍ백제고분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6. 천호지역 : 올림픽로ㆍ상암로ㆍ양재대로ㆍ풍성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7. 청량리지역 : 제기로ㆍ전농로ㆍ서울시립대로ㆍ천호대로ㆍ정릉천을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8. 용산ㆍ마포지역 : 강변북로ㆍ마포대로ㆍ충정로ㆍ통일로ㆍ한강대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9. 미아지역 : 오현로ㆍ오패산로ㆍ정릉로ㆍ삼양로ㆍ솔샘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10. 목동지역 : 목동동로ㆍ목동서로ㆍ안양천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출처 :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주차상한제 지역) < 교통 < 서울특별시 (seoul.go.kr)

   

자료실

기타법령

  1. 주거지역 건폐율 및 용적율 연혁(서울시 기준)

  2. 학원설립.운영을 위한 입지 선정

  3.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4. 주택법에 따른 복리시설(아파트 상가)의 범위

  5.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기준 연혁

  6. 서울시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 지역 안내

  7. 해체허가(신고) 절차

  8. 해체허가 및 신고 대상 (건축물관리법)

  9. 행위허가 및 신고 대상 (공동주택관리법)

  10. 소규모 주차장의 도로를 차로로 이용 가능 조건

  11. 도시형 생활주택

  1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3.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15. 에너지성능지표-건축부문

  16. 주차장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사례

  17.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18. 국민주택이란

  19.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20. 지목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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