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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2013.01.22 15:46

국민주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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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의 규모


1.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2.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자료실

기타법령

  1. 주거지역 건폐율 및 용적율 연혁(서울시 기준)

  2. 학원설립.운영을 위한 입지 선정

  3.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4. 주택법에 따른 복리시설(아파트 상가)의 범위

  5.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기준 연혁

  6. 서울시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 지역 안내

  7. 해체허가(신고) 절차

  8. 해체허가 및 신고 대상 (건축물관리법)

  9. 행위허가 및 신고 대상 (공동주택관리법)

  10. 소규모 주차장의 도로를 차로로 이용 가능 조건

  11. 도시형 생활주택

  1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3.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15. 에너지성능지표-건축부문

  16. 주차장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사례

  17.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18. 국민주택이란

  19.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20. 지목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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