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의 규모
1.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2.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국민주택의 규모
1.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2.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주거지역 건폐율 및 용적율 연혁(서울시 기준)
학원설립.운영을 위한 입지 선정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주택법에 따른 복리시설(아파트 상가)의 범위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기준 연혁
서울시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 지역 안내
해체허가(신고) 절차
해체허가 및 신고 대상 (건축물관리법)
행위허가 및 신고 대상 (공동주택관리법)
소규모 주차장의 도로를 차로로 이용 가능 조건
도시형 생활주택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에너지성능지표-건축부문
주차장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사례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국민주택이란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지목의 구분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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