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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법령
2010.09.02 13:27

택지개발지구내 용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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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내 용지의 종류


구분 용지의 종류 건축 가능한 용도
주택건설용지 단독주택 용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용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용지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보육시설
공공시설용지 유치원 용지 -연면적의 70%이상:유치원
-연면적의 30%미만:보육시설,학원
보육시설 용지 -연면적의 60%이상:보육시설
-연면적의 40%미만:아동전용시설,어린이도서관
   

자료실

기타법령

  1. 주거지역 건폐율 및 용적율 연혁(서울시 기준)

  2. 학원설립.운영을 위한 입지 선정

  3.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4.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6. 에너지성능지표-건축부문

  7.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8.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9. 지목의 구분

  10. 관광사업의 종류

  11.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12.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

  13. 지역별 건축가능한 용도<서울시기준>

  14. 농어촌지역 숙박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15.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준

  16. 택지개발지구내 용지의 종류

  17.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안내

  18. 건설업 등록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19.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관련법

  20.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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