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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2012.02.22 15:24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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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의 분



구분기준

노상주차장

(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노외주차장

(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부설주차장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자료실

기타법령

  1.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기준 연혁

  2. 서울시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 지역 안내

  3. 소규모 주차장의 도로를 차로로 이용 가능 조건

  4.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5. 주차장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사례

  6.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7.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의 분류

  8. 형식별 주차장 단위구획의 규격 및 설치 기준(서울시 기준)

  9. 주차장 용지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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