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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별 주차장 단위구획의 규격 및 설치 기준(서울시 기준)


1.평행주차형식의 경우

구분 너비 길이 설치대상 설치비율 예시
경형 1.7m 이상 4.5m 이상 10대 이상인 부설주차장 10% 이하
일반형 2.0m 이상 6.0m 이상 - - 백색실선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2.0m 이상 5.0m 이상 - - 백색실선
이륜자동차전용 1.0m 이상 2.3m 이상 - - -



2.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구분 너비 길이 설치대상 설치비율 예시
경형 2.0m 이상 3.6m 이상 10대 이상인 부설주차장 10% 이하
일반형 2.5m 이상 5.0m 이상 - - 백색실선
확장형 2.6m 이상 5.2m 이상 노외주차장 및 50대 이상인 부설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30% 이상 백색실선
장애인전용 3.3m 이상 5.0m 이상

(노외주차장)20대 이상


(노상주차장)50대 이상


(부설주차장)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로서 10대 이상

(노외주차장)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노상주차장)

주차대수의 3% 이상

(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3% 이상

가족배려 주차장 일반형 2.5m 이상 5.0m 이상 30대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 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
확장형 2.6m 이상 5.2m 이상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50%이상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2.5m 이상 5.0m 이상 5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시ㆍ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 및 시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1.5% 이상

 

   

자료실

기타법령

  1.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기준 연혁

  2. 서울시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 지역 안내

  3. 소규모 주차장의 도로를 차로로 이용 가능 조건

  4.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5. 주차장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사례

  6.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7.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의 분류

  8. 형식별 주차장 단위구획의 규격 및 설치 기준(서울시 기준)

  9. 주차장 용지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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